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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름만 비슷하고 구하는 방법도 쓰이는 곳도 다릅니다. 내 명세서에서 어느 쪽이 문제인지부터 가릅니다.

퇴직금·휴업수당은 평균임금(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는데, 상여금 없는 월급 313만 원(통상시급 15,000원) 근로자는 3개월 연장수당이 합계 1,635,000원(월 약 54만 원)을 넘어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일급 12만 원을 넘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각각 어떻게 구하나요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을, 통상임금은 받기로 정한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한 달 연장근로를 많이 하면 평균임금만 오릅니다.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계산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휴일 포함, 대개 89~92일)시급은 그 금액, 일급은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은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 40시간제 약 209시간)
일급으로 바꾸면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가 곧 1일 평균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예: 15,000원 × 8시간 = 120,000원)
3개월 미만 근무취업 후 기간에 준해 계산해당 없음(정해진 금액이 기준)

나누는 날수가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월급 313만 원이면 3개월 합계 940만 원을 92일로 나누므로 하루 약 10만 2천 원이 되어, 통상임금 일급 12만 원보다 낮습니다. 기준과 계산 방법은 아래 근거 블록에서 원문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위 월급 313만 원 근로자처럼 연장수당이 거의 없으면 하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다음 기간을 날수와 그 기간 임금 모두 빼고 계산하므로, 아래 기간이 평균임금을 깎지는 않습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임금을 받았다면 제외)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총액에 넣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

어느 수당에 어느 임금을 쓰나요

항목기준 임금얼마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오후 10시~오전 6시가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분 100% 이상 가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30일 전 예고를 안 했을 때 30일분 이상
연차 유급휴가 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쪽
휴업수당평균임금평균임금의 70% 이상.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줄 수 있음
퇴직금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
업무상 요양 중 휴업보상평균임금요양 중 평균임금의 60%
감급(급여 삭감) 제재 한도평균임금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한 급여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까지

이 표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서 두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항목의 전부는 아닙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으로 쉬는 경우의 계산이 따로 있어 휴업수당 해설에서 열흘 휴업 사례로 풀었습니다.

같은 월급 313만 원인데 퇴직금이 왜 갈리나요

두 근로자 모두 가정은 같습니다. 통상시급 15,000원, 월 통상임금 3,135,000원(15,000원 × 209시간), 하루 소정근로 8시간, 계속근로 정확히 3년, 퇴직 직전 3개월은 7·8·9월 합계 92일이고 상여금·연차수당은 없습니다. 연장수당은 시급의 1.5배로 가정했습니다.

사례 1 — 퇴직 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많았던 김 씨

3개월 동안 월급 외에 연장수당을 매달 120만 원씩 받았습니다.

임금 총액 = 3,135,000 × 3 + 1,200,000 × 3 = 13,005,000원
평균임금 = 13,005,000 ÷ 92 ≒ 141,359원 (통상임금 일급 120,000원보다 큼)
퇴직금 = 141,359 × 30 × 3년 ≒ 12,722,283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므로 그대로 씁니다.

사례 2 — 월급만 받아 온 이 씨

같은 3개월 동안 연장수당 없이 월급만 받았습니다.

임금 총액 = 3,135,000 × 3 = 9,405,000원
평균임금 = 9,405,000 ÷ 92 ≒ 102,228원 (통상임금 일급 120,000원보다 작음)
→ 통상임금 120,000원이 평균임금
퇴직금 = 120,000 × 30 × 3년 = 10,800,000원

하한이 없었다면 102,228 × 30 × 3 = 약 920만 원이었을 금액이 1,080만 원이 됩니다. 두 사람의 차이 약 192만 원은 3개월 연장수당 360만 원이 평균임금에 들어갔느냐에서 나옵니다. 이 씨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일급을 넘기 시작하려면 3개월 연장수당이 1,635,000원을 넘어야 합니다(월 약 54만 5천 원, 시급의 1.5배인 22,500원 기준 월 약 24시간). 내 숫자를 넣어 보려면 퇴직금 중간정산 해설과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를 함께 쓰십시오.

두 사례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는 단순한 경우입니다. 이 글의 계산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같은 하루 단위로 맞춰 비교했고(통상임금 일급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실제 회사 계산 방식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십시오.

내 명세서의 평균임금이 예상과 다를 때

  1. 나누는 날수가 근무일(약 60일)이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89~92일)인지 봅니다. 근무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부풀려집니다.
  2. 3개월의 시작과 끝이 사유 발생일(퇴직일, 휴업 개시일 등) 이전인지 봅니다. 퇴직 직전 달에 휴직이나 육아휴직이 끼었다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3. 월급제인데 연장수당이 거의 없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 있으니, 회사가 통상임금 일급과 비교했는지 묻습니다.
  4. 연차수당이 어느 쪽인지는 취업규칙을 봅니다. 가산수당처럼 한쪽으로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5. 통상시급 분모가 209시간(주 40시간제) 근처인지 확인합니다. 월급을 실제 일한 시간이나 법정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면 가산수당 전체가 어긋납니다. 209시간의 유래는 통상시급 209시간 글에 있습니다.

흔한 실수는 정기상여금이나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시급을 낮게 잡는 것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수당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정기상여금과 통상임금에서 계산했습니다.

회사 계산이 틀린 것 같으면 어디에 알리나요

먼저 인사 담당자에게 적용한 평균임금(1일 금액), 3개월 임금 총액, 나눈 날수를 적어 달라고 요구하고 위 순서대로 대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고,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늦으면 퇴직 지연이자 계산기로 이자를 가늠할 수 있고, 금품 청산 절차는 퇴사 후 14일 금품청산에 정리했습니다.

이견이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 메뉴의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필요하면 포털 안내에 나온 노동청 연락처를 쓰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요?
A. 사람마다 다릅니다. 월급만 받는 근로자는 평균임금을 달력상 하루(휴일 포함)로 나누기 때문에 통상임금 일급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쌓인 달이 많아야 평균임금이 위로 올라섭니다.
Q. 퇴직금 계산에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쓰나요?
A.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장수당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Q. 연차수당은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요?
A. 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 열어 두어 둘 다 가능합니다. 자기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취업규칙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Q. 월급으로 통상시급을 구할 때 무엇으로 나누나요?
A.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이 합쳐지므로 주 40시간 근로자는 보통 209시간이 분모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이나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어긋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MST 285279, 시행 2026-10-08)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제8호, 제2항, 제26조(해고의 예고),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 제79조(휴업보상) 제1항,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MST 270551, 시행 2025-10-23)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6조(통상임금) 제1항~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MST 284455, 시행 2026-07-01)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10-13.

※ 법령 기준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