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중간에 들어오거나 나간 달의 월급을 네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계산해 비교합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통상적인 값이 209시간입니다. 회사 규정이 다르면 고쳐 넣으세요.
달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그 달의 급여를 일한 만큼만 나눠 받습니다. 이것을 일할계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당황합니다. 어떻게 나눌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한 만큼 준다"는 원칙만 두고, 구체적인 나눗셈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이 정한 방식을 씁니다. 같은 날 입사한 같은 월급의 두 사람이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금액을 받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 계산기가 네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급여명세서의 숫자가 어느 방식에서 나온 것인지 맞춰 보는 것이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 방식 | 나누는 값 | 특징 |
|---|---|---|
| A. 역일 기준 | 그 달의 실제 날짜 수 | 가장 널리 쓰입니다. 달마다 분모가 28~31로 바뀝니다 |
| B. 30일 고정 | 항상 30 | 계산은 간단하지만 31일인 달과 2월에 유불리가 갈립니다 |
| C. 소정근로일 | 그 달의 평일 수 | 주말을 빼고 셉니다. 주휴수당 처리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
| D. 시급 환산 |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 | 시급을 구해 실제 근로시간을 곱합니다 |
핵심은 분모와 분자가 짝이 맞느냐입니다. 역일 기준은 달력 날짜로 나누고 달력 날짜를 곱하니 짝이 맞습니다. 30일 고정은 분모만 30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31일인 달에 입사하면 근로자에게 조금 유리하고 2월에는 반대가 됩니다.
소정근로일 방식과 시급 환산 방식은 주말을 아예 세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입사일이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에 따라 결과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금요일에 입사하면 그 주에 셀 평일이 하루뿐이라 역일 기준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자주 헷갈리는 것이 마지막 날을 언제로 보느냐입니다. 실무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와 "31일자로 퇴사한다"가 다른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루가 일할계산의 재직일수를 하루 바꾸고, 4대보험 자격 상실일과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날짜를 재직한 날로 포함해 셉니다. 회사가 다르게 처리한다면 하루 차이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 숫자로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 2026년 3월 16일(월) 중도 입사. 3월은 31일이고 평일은 22일, 그중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평일은 12일입니다.
| 방식 | 산식 | 결과 |
|---|---|---|
| A. 역일 기준 | 3,000,000 × 16/31 | 1,548,387원 |
| B. 30일 고정 | 3,000,000 × 16/30 | 1,600,000원 |
| C. 소정근로일 | 3,000,000 × 12/22 | 1,636,364원 (최대) |
| D. 시급 환산 | (3,000,000 ÷ 209) × 96시간 | 1,377,990원 (최소) |
가장 많은 방식과 가장 적은 방식의 차이가 258,374원입니다. 월급의 8.6%이고, 어느 쪽도 계산 오류가 아닙니다. 회사가 어떤 규정을 두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D가 유독 적은 이유는 분모인 209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값인데 분자에는 실제 근무한 평일 96시간만 넣기 때문입니다. 분모는 주휴를 세고 분자는 세지 않으니 짝이 맞지 않습니다. 시급 환산 방식을 쓰는 회사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얹어 주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반대로 C가 가장 큰 것은 입사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입사일만 금요일로 바꾸면 셀 평일이 줄어 C가 오히려 가장 적어집니다. 즉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입사일이 무슨 요일인지, 그 달이 며칠인지에 따라 매번 뒤집힙니다.
법이 정한 정답은 없지만, 판단 기준은 있습니다.
계산 방식 자체를 다투기보다, 내 명세서가 어느 방식으로 계산됐는지 먼저 특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위 네 칸 중 명세서 금액과 맞는 칸이 있다면 회사는 그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고, 어느 칸에도 맞지 않는다면 그때 급여 담당자에게 산식을 물어볼 근거가 생깁니다.
먼저 회사가 어느 방식을 쓰는지 확인하세요. 대개 급여 담당자에게 물으면 바로 답을 들을 수 있고,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적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식이 확인되면 이 계산기에서 같은 방식의 칸을 보고 대조하면 됩니다.
방식을 맞췄는데도 차이가 난다면 재직일수 계산(특히 퇴사일 처리), 공제 항목, 상여·수당의 포함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검증 Cabotine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