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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통상시급과 연장수당은 얼마나 늘어나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이 한꺼번에 달라집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에 연 400%(1,200만원) 정기상여를 받는다면 통상시급은 14,354원에서 19,139원으로 4,785원 오르고, 월 연장 20시간 수당은 430,620원에서 574,160원으로 143,540원 늘어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이 기준은 판결 선고일(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부터 적용됩니다.

우리 회사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예전에는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어서,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대체로 빠졌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의 징표에서 빼면서 판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아래 표는 판결요지를 기준으로 유형별 결론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여금 유형통상임금이유
매월·격월·분기 등 정해진 주기에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포함정기성·일률성을 갖춘 소정근로 대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재직조건부)포함재직은 소정근로 제공의 전제일 뿐이라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예: 월 15일 이상 출근)포함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채울 수 있는 조건. 못 채워 못 받은 달도 통상임금에는 산입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제외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제외업무성과 달성이 지급 요건이라 소정근로 대가성이 부족. 실적과 무관하게 정한 최소 지급액은 소정근로 대가
소정근로와 관계없이 일시적·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제외미리 정해진 지급 규율이 없음

표는 판결이 든 유형만 옮긴 것입니다. 같은 이름의 상여금도 취업규칙이 지급 시기·대상·금액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판결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판례 검색에서 사건번호 2020다247190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월 기본급과 상여 비율별로 통상시급이 얼마나 오르나요?

연 정기상여를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하고, 월 통상시급 산정 시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연평균 주 수 ÷ 12 = 약 208.57시간을 반올림한 값, 산출 과정)으로 나눈 증가분입니다. 괄호 안은 연장근로 1시간당 수당(통상시급 × 1.5)의 증가분입니다. 상여 비율은 월 기본급 대비 연 지급 합계입니다(400%는 기본급의 4배).

월 기본급연 100%연 200%연 400%연 600%
200만원+797 (+1,196)+1,595 (+2,392)+3,190 (+4,785)+4,785 (+7,177)
250만원+997 (+1,495)+1,994 (+2,990)+3,987 (+5,981)+5,981 (+8,971)
300만원+1,196 (+1,794)+2,392 (+3,589)+4,785 (+7,177)+7,177 (+10,766)
350만원+1,396 (+2,093)+2,791 (+4,187)+5,582 (+8,373)+8,373 (+12,560)
400만원+1,595 (+2,392)+3,190 (+4,785)+6,380 (+9,569)+9,569 (+14,354)
500만원+1,994 (+2,990)+3,987 (+5,981)+7,974 (+11,962)+11,962 (+17,943)

단위는 원이고 각 칸을 따로 원 미만 반올림했습니다. 내 연장수당 증가분은 표의 괄호 값에 월 연장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야간·휴일 가산이 겹치면 배수가 달라지므로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에 통상시급을 넣고, 겹침 배수는 가산수당 전 조합 배수표에서 봅니다. 연장 가산율 50%의 출처는 아래 근거 블록에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사례 1 — 기본급 300만원, 연 400% 정기상여, 월 연장 20시간. 상여를 뺀 통상시급은 3,000,000 ÷ 209 = 14,354원이고 연장 1시간 수당은 21,531원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3,000,000 + 12,000,000 ÷ 12) = 4,000,000원으로 잡으면 통상시급은 4,000,000 ÷ 209 = 19,139원, 연장 1시간 수당은 19,139 × 1.5 = 28,708원입니다. 월 연장수당은 21,531 × 20 = 430,620원에서 28,708 × 20 = 574,160원으로 월 143,540원, 1년이면 143,540 × 12 = 1,722,480원(약 172만원) 늘어납니다.

사례 2 — 기본급 250만원, 연 200%(500만원) 재직조건부 상여, 월 연장 10시간. 이 상여는 지급일에 재직한 사람에게만 나갑니다. 판결 이전에는 빠지던 유형이지만 선고일 이후 연장근로분부터는 들어갑니다. 월 통상임금은 2,500,000 + 5,000,000 ÷ 12 = 2,916,667원, 통상시급은 2,916,667 ÷ 209 = 13,955원(상여 제외 11,962원)입니다. 월 연장수당은 17,943 × 10 = 179,430원에서 20,933 × 10 = 209,330원으로 월 29,900원, 1년이면 29,900 × 12 = 358,800원(약 35만 9천원) 늘어납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전에 일한 몫도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은 새 기준을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은 당해 사건과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을 빼고는 종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직조건부 상여를 뺀 채 수당을 받아 온 사람이라면 선고일 이후 분이 기준점입니다.

정기·일률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처음부터 통상임금에서 뺀 경우처럼 종전 기준으로도 포함되는 유형은 이 시점과 상관없이 과거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청구는 최근 3년 안의 지급분으로 제한됩니다. 청구 가능 범위는 사업장의 지급 규정과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순서로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도 같이 늘어나나요?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 판단과 따로 정해집니다. 그 계산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에서 다룹니다.

두 값을 잇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 하한선도 같이 오르므로, 퇴직 직전 임금이 이례적으로 적었던 사람은 퇴직금이 하한선에 맞춰 늘 수 있습니다.

내 명세서가 다를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1. 취업규칙·임금규정에서 상여금 조항을 찾습니다. 지급 주기, 지급 대상, 재직·출근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짝수월에 기본급의 100%씩」처럼 확정적으로 적혀 있으면 위 표의 첫 줄에 해당합니다.

2. 명세서로 회사가 쓴 통상시급을 역산합니다. 연장수당 ÷ (연장시간 × 1.5)가 회사의 통상시급입니다. 여기에 209를 곱한 값이 기본급과 거의 같다면 상여금이 빠진 것이고, 사례 1처럼 (기본급 + 연 상여 ÷ 12)에 가깝다면 포함해 계산한 것입니다.

3. 차이가 크면 상담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창구인 고객상담센터 1350(전화 1350, 평일 09~18시)에서 상담하고, 임금체불로 진정하는 경로는 고용노동부 첫 화면과 노동포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개별 상여금의 성격은 지급 실태까지 봐야 하므로 필요하면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십시오.

포괄임금제라면 이미 받은 포괄분과 새로 계산한 수당을 비교해 약정 시간을 넘긴 부분만 따집니다. 구조는 포괄임금제인데 연장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MST 270551, 시행 2025-10-23) 제6조(통상임금) 제1항(통상임금의 정의), 제2항 제3호·제4호(주·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209시간 산출의 근거). 근로기준법(MST 285279, 시행 2026-10-08)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평균임금)·제2항(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 제49조(임금의 시효 3년),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MST 284455, 시행 2026-07-01)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사건명 임금, 판례일련번호 600537): 판시사항·판결요지의 통상임금 개념, 재직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임금과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선고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부터 적용하는 시점 제한. 이 판결로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징표로 삼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10-19.

※ 참고용 계산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 문구와 지급 실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법원 판례를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