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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월세 줄다리기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적정선인지, 넘으면 얼마나 넘는지 한 화면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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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율 한 숫자에 다 걸려 있다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때 모든 것은 전환율이라는 한 숫자로 정리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로 넘긴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하면 1년치 월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3억 전세에서 보증금을 2억으로 낮추고 1억을 월세로 돌린다면, 전환율 5%일 때 연 500만 원, 즉 월 약 4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슬라이더가 아니라 제시받은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실제 궁금증은 "이 조건이 바가지인가"이고, 슬라이더는 "그럼 얼마가 적정한가"를 탐색하는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전환율이 역산되고, 그 값이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에게 기울어 있는지 줄다리기로 보여줍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

전환율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와 시행령 §9에 따라, 상한은 연 10%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2.5%라면 상한은 4.5%가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율은 「① 연 10%」와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행 2%p)」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령 §9, 이율 2%p는 2020.9.29 개정치)

다만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한은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고, 완전히 새로 맺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들어가며 처음부터 반전세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 상한을 근거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지금 살던 집에서 재계약하며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만 방패가 됩니다.

"합의 구간"은 왜 생기나

세입자와 집주인은 각자 다른 기준으로 이 거래를 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아 그 돈으로 전세대출 이자를 줄이거나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월세가 그 이자보다 싸면 이득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월세를 받으니, 월세가 그 돈을 굴렸을 때보다 많으면 이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의 기준 사이에 둘 다 이득인 구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 금리가 4%, 집주인의 자금 운용 수익률이 3%라면, 전환율이 3%에서 4% 사이일 때 양쪽 모두 지금보다 나아집니다. 이 구간이 협상의 실제 여지입니다. 매듭이 이 초록 띠 안에 들어오면 어느 쪽도 손해 보지 않는 거래이고, 밖으로 나가면 한쪽이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상가는 규정이 다릅니다

이 계산은 주택 기준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2가 따로 적용되어, 전환율 상한이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값으로 주택보다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상가 조건을 이 도구로 판단하지 마세요.

법정 상한 전환율 조견표

상한은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이므로, 기준금리가 낮을수록 상한도 함께 낮아집니다. 기준금리가 8%를 넘어서야 10% 상한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이 됩니다. 아래는 법정 산식(§7의2)을 그대로 적용해 기준금리 시나리오별 상한을 계산한 표입니다.

기준금리기준금리+2%p법정 상한(낮은 값)
2.0%4.0%4.0%
2.5%4.5%4.5%
3.0%5.0%5.0%
3.5%5.5%5.5%
8.0% 이상10.0% 이상10.0%(연 10% 상한 적용)

같은 보증금, 상한별 월세 환산

전환 대상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가 나옵니다(연간 월세 상당액 ÷ 12). 보증금 1억 원을 전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환율별 결과입니다.

전환율연간 월세 상당액환산 월세
4.0%400만원약 33.3만원
4.5%450만원약 37.5만원
5.0%500만원약 41.7만원
10.0%(상한)1,000만원약 83.3만원

보증금 규모가 다르면 이 표의 비율만 그대로 자기 보증금에 곱해 대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확인하세요.

매듭이 초록 띠 밖에 있다면

제시받은 조건의 전환율이 세입자·집주인 기준 구간보다 에 있다면, 그만큼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협상 여지는 그 매듭을 초록 띠 안쪽으로 끌어내리는 것, 즉 보증금을 더 올리거나 월세를 낮추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매듭이 구간보다 아래에 있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손해이므로, 실제로는 이런 조건이 오래가지 않고 재계약 시점에 조정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 카드로 쓸 때는 이 페이지의 법정 상한 조견표와 매듭 위치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적정선보다 이만큼 높다"는 숫자 하나가 감정적인 줄다리기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세입자 기준(전세대출 금리)과 집주인 기준(자금 운용 수익률)도 각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점수·소득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는 사람마다 1%p 넘게 차이가 나고, 집주인의 자금 운용 수익률도 예금·투자 성향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이 페이지는 기본값을 예시로 채워 두었을 뿐이니, 협상 전에는 자신의 실제 대출 금리와 상대방이 밝힌 운용 계획을 넣어 다시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실시간으로 불러오지 않습니다. 위 조견표의 기준금리 값은 상한 산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기 위한 시나리오이며, 오늘 실제 기준금리가 몇 %인지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상단의 「내 기준선 펼치기」에 그 값을 넣으면 정확한 매듭 위치가 반영됩니다. 또한 개별 지자체·분쟁조정위원회가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한 사례까지는 이 페이지에서 추적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산식과 조문을 그대로 제시할 뿐, 특정 선택을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환율 상한과 적용 여부는 계약의 종류(갱신·신규), 지역, 개별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걸린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는 예시값이니 한국은행 최신 값으로 직접 고쳐 계산하세요.

작성·검증 Cabotine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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