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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표 자동 생성기 — 야간 56시간이면 가산수당만 336,000원(3교대·4조2교대·격일제 등 5가지)

교대 방식과 인원만 넣으면 한 달치 근무표가 자동으로. 야간·연장 시간까지 집계해 엑셀로 저장합니다.

🔒 입력한 이름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근무표를 손으로 짜면 왜 매번 어긋나나

교대 근무표를 엑셀에 손으로 채워 본 사람은 같은 함정을 압니다. 처음 며칠은 잘 맞다가 월말로 갈수록 특정 사람에게 야간이 몰리고, 누군가는 휴무가 남고 누군가는 모자랍니다. 다음 달로 넘어갈 때 주기가 끊겨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원인은 단순합니다. 교대 근무는 사람마다 같은 패턴을 며칠씩 밀어서 돌리는 구조인데, 손으로 채우면 그 "밀어내기"가 중간에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 생성기는 그 회전을 계산으로 처리합니다. 인원을 순서대로 조에 배정하고, 조마다 정해진 만큼 패턴을 밀어 한 달치를 한 번에 채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야간이 몰리지 않고, 달이 바뀌어도 주기가 이어집니다.

지원하는 교대 방식

방식주기주로 쓰는 곳
3교대 (주/오후/야)주2·오후2·야2·휴2 (8일)병원 병동, 24시간 콜센터
4조 2교대주2·야2·휴4 (8일)제조 공장, 장치 산업
3조 2교대주·야·비 (3일)인원이 적은 생산 현장
격일제 (24시간)근무·비번 (2일)경비, 시설관리, 당직
2교대 (오픈/마감)오픈2·마감2·휴1 (5일)카페, 매장, 음식점

시작 위치 값을 바꾸면 같은 방식이라도 이번 달을 주기의 몇 번째 날부터 시작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날의 근무가 무엇이었는지에 맞춰 넣으면 달과 달 사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인원이 조 수보다 적으면

3교대는 최소 4개 조, 4조 2교대는 4개 조, 격일제는 2개 조가 필요합니다. 인원이 그보다 적으면 비는 조가 생겨 같은 시간대에 아무도 없는 날이 나옵니다. 이 생성기는 그런 날을 찾아 경고로 알려 줍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구멍을 초과근무나 대직으로 메우게 되는데, 표를 만들기 전에 미리 보이는 것과 만든 뒤에 발견하는 것은 다릅니다.

격일제라면 반드시 확인할 것

경비·시설관리·당직처럼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단순히 더하면 주 40시간을 크게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연장·휴일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기에는 승인 여부를 직접 체크하는 칸을 두었습니다. 체크하면 연장·휴일 계산을 빼고, 체크하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쪽인지 모른 채 숫자를 보면 실제로는 붙지 않는 수당을 기대하게 되거나, 반대로 받아야 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승인 여부는 사업장이 받은 승인서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승인을 받았더라도 야간(22시~06시) 가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63조가 빼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이지 야간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감단직으로 설정해도 야간 시간은 계속 집계합니다.

야간 시간은 어떻게 세는가

야간 근로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와 겹치는 만큼을 분 단위로 세어 더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시작해 8시간 일하면 8시간 전부가 야간이고, 저녁 8시에 시작해 12시간 일하면 그중 8시간이 야간에 들어갑니다. 표 오른쪽의 야간 열이 그 합계입니다.

연장 시간은 주 40시간을 넘는 만큼을 주 단위로 계산합니다. 교대제는 주마다 근무일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월 전체를 뭉뚱그리지 않고 주별로 끊어 봐야 실제와 맞습니다.

시급을 넣으면 보이는 것

시급을 입력하면 인원별로 기본·야간가산·연장가산·휴일가산을 나눠 보여 줍니다. 가산은 각각 50%로 계산합니다. 이 숫자는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감을 잡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의 형태, 포괄임금 여부, 교대제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전에는 반드시 노무 담당자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교대 한 달, 야간수당은 얼마인가

야간 시간이 집계되면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인 3교대 근무자가 한 달에 야간조(22시~06시)를 8일 섰다고 해보겠습니다. 휴게 1시간을 빼면 야간 시간대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은 회차당 7시간입니다.

야간조가 소정근로시간 안일 때와 연장근로가 야간까지 이어질 때의 가산율 구조 비교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조는 가산 50%만 추가, 연장이 야간까지 이어지면 가산이 100%
같은 56시간, 가산 조건에 따라 336,000원 차이 통상시급 12,000원 · 야간 56시간(7시간×8일) 기준 소정근로 안 야간(가산 50%만) 336,000원 연장이 야간까지 이어짐(가산 100%) 672,000원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조는 기본임금이 이미 월급에 있어 가산분 50%만 더한다. 연장이 야간까지 이어지면 연장 50%+야간 50%로 가산이 100%가 된다.

가산율에 1.5가 아니라 0.5를 곱한 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대제에서 야간조는 대개 소정근로시간 안이라 기본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받아야 할 것은 가산분 50%뿐입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잔업이 밤 10시를 넘겼다면 연장 50% + 야간 50%로 가산만 100%가 됩니다.

주 40시간을 넘긴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연장근로 가산이 별도로 붙습니다. 근무표에서 주별 합계를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조합별 지급률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대제에서 법정 한도를 넘기지 않으려면

근무표를 짤 때 실제로 걸리는 규정은 넷입니다.

주에 따라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주 이내 단위는 취업규칙으로 도입하되 특정 주가 48시간을 넘을 수 없고(제51조제1항), 3개월 이내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2항). 3개월을 초과해 6개월 이내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주 52시간·특정일 12시간이 상한입니다(제51조의2제1항).

운송업·보건업 등 제59조제1항이 정한 사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주 12시간 한도를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이 열거되어 있고 서면 합의가 전제이므로, 해당한다고 지레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무표를 넘기기 전 확인할 것

  1. 주별 합계가 52시간을 넘지 않는가 — 40시간 + 연장 12시간. 표에서 주 단위로 끊어 보십시오.
  2. 퇴근과 다음 출근 사이 간격 — 야간조 다음 날 아침조처럼 간격이 짧게 붙는 배치는 법정 한도와 별개로 사고 위험을 키웁니다. 근무표 단계에서 걸러야 합니다.
  3. 주휴가 매주 들어가 있는가 — 조를 돌리다 보면 특정 주에 유급휴일이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4. 야간 시간대 집계가 22시~06시로 되어 있는가 — 회사가 23시부터로 세고 있다면 그만큼 가산이 덜 계산됩니다.
  5. 근무표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렸는가 — 교대 순서와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명시를 요구하는 근로조건입니다. 당일 통보되는 변경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 이 도구는 근무표 편성과 시간 집계를 돕는 계산 도구이며, 특정 근무표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도입·변경 전에는 공인노무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만든 다음

엑셀(CSV)로 내려받기를 누르면 표와 집계가 그대로 파일로 저장돼 엑셀에서 열립니다. 인쇄는 표만 남기고 설명을 감춰 한 장으로 뽑히도록 맞춰 두었습니다. 사무실 벽에 붙이거나 단체 대화방에 사진으로 공유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입력한 이름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창을 닫으면 남지 않으니, 실제 직원 이름을 넣어도 어딘가에 저장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검증 Cabotine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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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