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별로 내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아래 표는 2026년 요율(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을 보수월액에 적용한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를 뺀 월 급여라서 명세서의 지급 총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공식 요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3.595%) | 장기요양(약 0.4724%) | 두 항목 합계 |
|---|---|---|---|
| 100만원 | 35,950 | 4,724 | 40,674 |
| 150만원 | 53,925 | 7,086 | 61,011 |
| 200만원 | 71,900 | 9,448 | 81,348 |
| 250만원 | 89,875 | 11,810 | 101,685 |
| 300만원 | 107,850 | 14,172 | 122,022 |
| 350만원 | 125,825 | 16,534 | 142,359 |
| 400만원 | 143,800 | 18,896 | 162,696 |
| 450만원 | 161,775 | 21,258 | 183,033 |
| 500만원 | 179,750 | 23,620 | 203,370 |
| 600만원 | 215,700 | 28,344 | 244,044 |
| 700만원 | 251,650 | 33,068 | 284,718 |
| 800만원 | 287,600 | 37,792 | 325,392 |
| 900만원 | 323,550 | 42,516 | 366,066 |
| 1,000만원 | 359,500 | 47,240 | 406,740 |
금액은 모두 근로자 부담분이고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원 미만 처리 방식에 따라 명세서와 몇 원~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사업주도 따로 부담하므로 회사가 내는 총액은 표의 두 배입니다. 급여 전체로 계산하는 도구는 4대보험 계산기에 있습니다.
왜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급여에 요율을 곱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그 비율이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입니다. 2026년에는 0.9448 ÷ 7.19 = 0.1314, 곧 13.14%입니다. 결국 급여에 직접 곱하면 0.9448%이고, 근로자 몫은 반이라 0.4724%입니다.
| 항목 | 2026년 값 | 2025년 값 |
|---|---|---|
| 건강보험료율(직장가입자 전체) | 7.19% | 7.09% |
| 장기요양보험료율(보수월액 대비 전체) | 0.9448% | 0.9182% |
|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 13.14% | 12.95% |
| 근로자 부담(급여 대비) | 약 0.4724% | 약 0.4591% |
"급여의 0.9% 정도"라고 외우면 근로자 부담을 두 배로 읽게 됩니다. 급여 × 3.595% × 13.14% = 급여의 약 0.47%가 명세서에 찍히는 값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바뀌면 이 값도 같이 움직이므로 고정 숫자로 외워 두면 어긋납니다.
법에는 이 비율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는 문구가 2026년 5월 개정으로 들어갔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문언상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비율이 13.1405%에서 13.14%로 고정돼 금액이 몇 원 안팎 줄어듭니다(300만 원 기준 근로자 부담 14,172원 → 약 14,171원). 산정 방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얼마나 올랐나요?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두 요율이 같은 해에 함께 오른 것이 체감 인상폭을 키웠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요율은 같았고(건강보험 7.09%·장기요양 0.9182%) 2026년부터 새 요율이 적용됩니다.
| 보수월액 | 2024·2025년 근로자 부담 | 2026년 근로자 부담 | 인상액 |
|---|---|---|---|
| 200만원 | 9,182 | 9,448 | +266 |
| 300만원 | 13,773 | 14,172 | +399 |
| 400만원 | 18,364 | 18,896 | +532 |
| 500만원 | 22,955 | 23,620 | +665 |
| 800만원 | 36,728 | 37,792 | +1,064 |
이 표의 모든 구간에서 인상률은 약 2.9%입니다. 요율만 바뀌고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율 자체의 인상폭은 약 1.4%(7.09%→7.19%)인데,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도 12.95%에서 13.14%로 함께 올라 인상폭이 두 배가 됩니다. 건강보험료까지 합친 4대보험 전체 변화는 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에서 정리했습니다.
계산 사례로 확인하면 얼마인가요?
사례 1 — 비과세가 섞인 월급 300만 원. 월 지급액 300만 원 중 비과세 항목 20만 원이 있는 직장인은 보수월액이 28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280만 × 3.595% = 100,660원, 장기요양은 280만 × 0.9448% ÷ 2 = 13,227원이 근로자 부담이고, 두 항목 합계는 113,887원입니다. 비과세를 빼지 않고 3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장기요양이 14,172원이 되어 945원을 더 내는 것으로 잘못 읽게 됩니다.
사례 2 — 월 450만 원, 연간으로 보면. 보수가 1년 내내 월 4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장기요양 근로자 부담은 월 450만 × 0.9448% ÷ 2 = 21,258원이고, 연간으로는 21,258 × 12 = 255,096원입니다. 2025년 요율이었다면 월 20,660원, 연 247,920원이므로 올해 연간 7,176원을 더 내게 됩니다.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내므로 이 직원 한 명에게 회사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연 255,096원입니다.
내 명세서와 다를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세 단계로 확인합니다. 먼저 명세서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봅니다. 그 금액에 13.14%를 곱해 장기요양 항목과 비교합니다. 원 단위 차이는 단수 처리 때문일 수 있어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 원 이상 벌어지면 장기요양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기준인 보수월액이 달라졌는지 의심합니다. 이전 달 보수로 신고된 채 남아 있거나, 상여·수당이 보수에 들어갔거나 빠졌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는 달과 없는 달에 같은 회사인데 장기요양만 몇십 원 움직이는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보수월액이 그 달 실제 보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편차입니다. 퇴직금은 보수에 들어가지 않고 상여와 수당은 들어갑니다. 보수월액이 맞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에서 로그인한 뒤 본인의 보험료 고지 내역으로 대조하고, 풀리지 않으면 공단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안 내거나 덜 내는 경우가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아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면 이 보험료도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면 함께 부과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중증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요양등급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했을 때 보험료의 30%를 경감받습니다. 해당할 것 같으면 공단에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달(예: 장기 국외 체류 등)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함께 줄어듭니다. 그 밖에 보험료를 낸다고 개인 계좌에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라 요양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재원이 됩니다.
보험료와 요양 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글의 보험료는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돈이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한다"는 이야기는 그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급여(서비스) 쪽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보험료를 낸다고 등급이 나오지 않고, 등급 신청과 서비스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longtermcare.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