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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의 약 0.47%, 300만 원이면 14,172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분모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입니다. 2026년 요율 기준으로 구간별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이고, 근로자는 그 절반인 약 0.47%를 냅니다. 보수월액 300만 원이면 근로자 부담 14,172원, 800만 원이면 37,792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보수월액별로 내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아래 표는 2026년 요율(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을 보수월액에 적용한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보수월액은 비과세를 뺀 월 급여라서 명세서의 지급 총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공식 요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건강보험료(3.595%)장기요양(약 0.4724%)두 항목 합계
100만원35,9504,72440,674
150만원53,9257,08661,011
200만원71,9009,44881,348
250만원89,87511,810101,685
300만원107,85014,172122,022
350만원125,82516,534142,359
400만원143,80018,896162,696
450만원161,77521,258183,033
500만원179,75023,620203,370
600만원215,70028,344244,044
700만원251,65033,068284,718
800만원287,60037,792325,392
900만원323,55042,516366,066
1,000만원359,50047,240406,740

금액은 모두 근로자 부담분이고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원 미만 처리 방식에 따라 명세서와 몇 원~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사업주도 따로 부담하므로 회사가 내는 총액은 표의 두 배입니다. 급여 전체로 계산하는 도구는 4대보험 계산기에 있습니다.

왜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급여에 요율을 곱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그 비율이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입니다. 2026년에는 0.9448 ÷ 7.19 = 0.1314, 곧 13.14%입니다. 결국 급여에 직접 곱하면 0.9448%이고, 근로자 몫은 반이라 0.4724%입니다.

항목2026년 값2025년 값
건강보험료율(직장가입자 전체)7.19%7.09%
장기요양보험료율(보수월액 대비 전체)0.9448%0.9182%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13.14%12.95%
근로자 부담(급여 대비)약 0.4724%약 0.4591%

"급여의 0.9% 정도"라고 외우면 근로자 부담을 두 배로 읽게 됩니다. 급여 × 3.595% × 13.14% = 급여의 약 0.47%가 명세서에 찍히는 값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바뀌면 이 값도 같이 움직이므로 고정 숫자로 외워 두면 어긋납니다.

법에는 이 비율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는 문구가 2026년 5월 개정으로 들어갔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문언상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비율이 13.1405%에서 13.14%로 고정돼 금액이 몇 원 안팎 줄어듭니다(300만 원 기준 근로자 부담 14,172원 → 약 14,171원). 산정 방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얼마나 올랐나요?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두 요율이 같은 해에 함께 오른 것이 체감 인상폭을 키웠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요율은 같았고(건강보험 7.09%·장기요양 0.9182%) 2026년부터 새 요율이 적용됩니다.

보수월액2024·2025년 근로자 부담2026년 근로자 부담인상액
200만원9,1829,448+266
300만원13,77314,172+399
400만원18,36418,896+532
500만원22,95523,620+665
800만원36,72837,792+1,064

이 표의 모든 구간에서 인상률은 약 2.9%입니다. 요율만 바뀌고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율 자체의 인상폭은 약 1.4%(7.09%→7.19%)인데,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도 12.95%에서 13.14%로 함께 올라 인상폭이 두 배가 됩니다. 건강보험료까지 합친 4대보험 전체 변화는 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에서 정리했습니다.

계산 사례로 확인하면 얼마인가요?

사례 1 — 비과세가 섞인 월급 300만 원. 월 지급액 300만 원 중 비과세 항목 20만 원이 있는 직장인은 보수월액이 28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280만 × 3.595% = 100,660원, 장기요양은 280만 × 0.9448% ÷ 2 = 13,227원이 근로자 부담이고, 두 항목 합계는 113,887원입니다. 비과세를 빼지 않고 3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장기요양이 14,172원이 되어 945원을 더 내는 것으로 잘못 읽게 됩니다.

사례 2 — 월 450만 원, 연간으로 보면. 보수가 1년 내내 월 4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장기요양 근로자 부담은 월 450만 × 0.9448% ÷ 2 = 21,258원이고, 연간으로는 21,258 × 12 = 255,096원입니다. 2025년 요율이었다면 월 20,660원, 연 247,920원이므로 올해 연간 7,176원을 더 내게 됩니다.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내므로 이 직원 한 명에게 회사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연 255,096원입니다.

내 명세서와 다를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세 단계로 확인합니다. 먼저 명세서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봅니다. 그 금액에 13.14%를 곱해 장기요양 항목과 비교합니다. 원 단위 차이는 단수 처리 때문일 수 있어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 원 이상 벌어지면 장기요양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기준인 보수월액이 달라졌는지 의심합니다. 이전 달 보수로 신고된 채 남아 있거나, 상여·수당이 보수에 들어갔거나 빠졌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는 달과 없는 달에 같은 회사인데 장기요양만 몇십 원 움직이는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보수월액이 그 달 실제 보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편차입니다. 퇴직금은 보수에 들어가지 않고 상여와 수당은 들어갑니다. 보수월액이 맞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에서 로그인한 뒤 본인의 보험료 고지 내역으로 대조하고, 풀리지 않으면 공단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안 내거나 덜 내는 경우가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아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면 이 보험료도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면 함께 부과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중증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요양등급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했을 때 보험료의 30%를 경감받습니다. 해당할 것 같으면 공단에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달(예: 장기 국외 체류 등)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함께 줄어듭니다. 그 밖에 보험료를 낸다고 개인 계좌에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라 요양등급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재원이 됩니다.

보험료와 요양 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글의 보험료는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돈이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한다"는 이야기는 그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급여(서비스) 쪽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보험료를 낸다고 등급이 나오지 않고, 등급 신청과 서비스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longtermcare.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공포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제7조(장기요양보험),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1항 개정분은 2026. 11. 27. 시행,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 5. 12.)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제5조(경감). 이전 연도 요율은 같은 시행령 제4조 연혁(2024. 1. 1. 시행본 및 2025. 2. 7. 시행본 100만분의 9,182). 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26. 10. 8.) 제69조(보험료), 제70조(보수월액), 제73조(보험료율), 제76조(보험료의 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 10. 1.)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제44조(보험료율 1만분의 719; 2024·2025년 시행본 1만분의 709). 근로자 부담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가 준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①(각각 100분의 50 부담)에 따른 값이고, 보수월액에서 빠지는 비과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일부 항목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10-18.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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