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지각으로 월급에서 얼마까지 뺄 수 있나요?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는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고, 공제 가능 금액은 통상시급 ×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반대로 일한 시간의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고, 일부를 빼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월급제라면 통상시급부터 구합니다. 월급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누는데, 주 40시간 근무의 기준시간은 시행령 산식으로 208.57시간이고 최저임금 고시는 209시간으로 적습니다. 이 글은 209시간을 씁니다.
아래 표는 월급 2,299,000원(수당 없음, 월~금 하루 8시간)인 근로자의 통상시급 11,000원을 기준으로 잰 정당한 공제액입니다. 오른쪽 열은 지각을 30분 단위로 올려서 빼는 회사 관행을 적용한 금액이고, 그 차이가 실제 근무한 시간의 임금을 뗀 초과분입니다.
| 일하지 않은 시간 | 정당한 공제액 (11,000원 × 시간) | 30분 단위 올림 공제 | 초과분 |
|---|---|---|---|
| 10분 | 1,833원 | 5,500원 | 3,667원 |
| 15분 | 2,750원 | 5,500원 | 2,750원 |
| 30분 | 5,500원 | 5,500원 | 0원 |
| 45분 | 8,250원 | 11,000원 | 2,750원 |
| 1시간 | 11,000원 | 11,000원 | 0원 |
| 반일(4시간) | 44,000원 | 44,000원 | 0원 |
| 결근 1일(8시간) | 88,000원 | 88,000원 | 0원 (주휴 공제는 아래 절) |
10분 지각에 5,500원을 빼면 정당한 금액의 약 3배입니다. 월급제의 통상시급 산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통상임금 조항에 있고, 209라는 숫자의 유래는 통상시급의 209시간 글에서 풀어 두었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할 때는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어떤 공제는 되고 어떤 공제는 안 되나요?
현장에서 보이는 관행을 판단과 함께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뺀 금액이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을 넘는가, 넘는다면 제재(감급)로 취업규칙에 정해 한도 안에 있는가입니다.
| 관행 | 판단 | 이유 |
|---|---|---|
| 지각 30분에 30분 상당액만 공제 | 가능 |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
| 결근 1일에 1일분 임금 공제 | 가능 |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
|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쳐서 하루치 공제 | 초과분은 지급해야 함 | 일한 시간의 임금을 뺌 |
| 지각 1회에 1만원 감급을 취업규칙에 제재로 규정 | 한도 안이면 가능 |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 임금의 1/10 이내 |
| 지각 시 손해배상액을 정액으로 미리 약정 | 금지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
표의 마지막 두 줄이 자주 뒤섞입니다. 지각을 징계로 다루는 감급과, 지각으로 회사가 입는 손해를 미리 금액으로 정해 두는 약정은 법에서 다른 칸에 놓여 있습니다. 감급은 아래 네 번째 절에서 한도를 계산합니다.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쳐서 하루치를 빼도 되나요?
가상의 인물 A는 위 표의 월급제 근로자(통상시급 11,000원, 하루 8시간)이고 이번 달 30분씩 세 번 지각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당한 공제 = 11,000원 × (0.5시간 × 3회) = 16,500원 → 지급액 2,299,000 - 16,500 = 2,282,500원 의제 공제 = 11,000원 × 8시간 = 88,000원 → 지급액 2,299,000 - 88,000 = 2,211,000원 초과분 = 88,000 - 16,500 = 71,500원 (의제 공제 88,000원은 정당한 금액의 약 5.3배, 초과분은 약 4.3배)
A가 세 번 모두 출근해서 일했으므로 71,500원은 일한 시간의 임금이고, 회사가 정한 문구가 있어도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이 조항을 감급 제재로 보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 1일분은 통상일급 88,000원이 되어 1회 한도가 44,000원인데(계산은 아래 벌금 절), 한 번에 88,000원을 빼면 한도를 44,000원 넘기 때문입니다. 하루 8시간 전제에서 30분 지각에 하루치를 빼면 16배가 되는 것도 같은 구조입니다.
결근 1일이면 주휴수당까지 빠지나요?
조문이 확정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유급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하루라도 결근한 주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월급에서 결근일 임금과 그 주 주휴 몫을 함께 빼는 것은 월급에 주휴 몫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월급 구성과 공제 방법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지각·조퇴를 개근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출근한 날이므로 지각만 있는 주는 위 표처럼 일하지 않은 시간만 공제하는 것이 기본선입니다.
가상의 인물 B는 A와 같은 월급 2,299,000원이고 어느 주 수요일에 하루 결근했습니다. 월급에 주휴 몫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계산입니다.
결근일 임금 = 11,000원 × 8시간 = 88,000원 그 주 주휴 = 11,000원 × 8시간 = 88,000원 (주 40시간 근무, 주휴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공제 합계 = 176,000원 → 지급액 2,299,000 - 176,000 = 2,123,000원
이 방식이면 하루 결근에 17만 6천 원이 빠집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애초에 일한 시간만 받고,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붙지 않아 같은 결과가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자체가 없어 이 계산이 달라지는데, 주휴수당의 요건과 금액은 주휴수당 발생 조건과 계산 글에서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각할 때마다 1만원씩 떼는 벌금은 적법한가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취업규칙에 지각에 대한 제재로 감급을 정해 둔 경우에는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한 번의 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총액이 한 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반면 「지각하면 회사 손해로 1만원을 배상한다」처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은 체결 자체가 금지됩니다.
한도는 가상의 인물 C로 계산해 봅니다. C의 월급은 2,299,000원으로 매달 같고, 최근 3개월이 92일이라고 하면 평균임금 1일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 임금으로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통상일급과 비교합니다.
산출 평균임금 = (2,299,000 × 3개월) ÷ 92일 = 74,967원 통상일급 = 11,000 × 8시간 = 88,000원 (74,967 < 88,000 이므로 통상일급이 평균임금) 평균임금 1일분 = 88,000원 1회 감급 한도 = 88,000 ÷ 2 = 44,000원 월 총액 한도 = 2,299,000 ÷ 10 = 229,900원 (1만원씩이면 월 22회까지)
1회 1만원은 한도 안이고, 5만원 벌금이라면 1회 한도 44,000원을 6,000원 넘습니다. 감급 규정도 모든 곳에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하는 곳은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고 제재에 관한 사항은 그 필수 기재사항인데(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 감급 근거가 없다면 회사가 마음대로 뺄 수 없습니다. 감급이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는 사유와 절차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는 조문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에는 임금 전액 지급, 위약 예정 금지, 임금명세서와 1주 1회 유급휴일이 들어 있지만 감급 한도 조문은 적용 대상에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 한편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 어긋나는 공제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단은 조항마다 따로 해야 합니다. 「지각 3회는 결근 1일」 같은 의제 조항은 앞서 본 대로 초과분이 문제이고, 「지각 1회 감급 1만원」은 한도 안이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내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쪽으로 갈립니다. 지각 시간이 10분 이내처럼 짧게 반복되는데 회사가 30분 단위로 올려 빼는 경우, 위 표처럼 초과분이 쌓여 월 단위로 몇 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지각이 한 번뿐이고 회사가 분 단위로 정확히 빼며 명세서에 시간까지 적어 준다면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월급이 같아도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지므로, 시간 수부터 계약서와 맞춰 보세요.
내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금명세서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적혀야 하고, 임금이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그 계산방법도 있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6가지에서 정리했습니다. 확인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 명세서에 결근공제·지각공제 같은 항목이 따로 있는지, 시간과 단가가 보이는지 봅니다. 총액만 있고 계산방법이 없으면 회사에 산출 내역을 요구합니다.
- 월급 ÷ 209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근태 기록의 미근로 시간을 곱해 위 표의 방식으로 검산합니다.
- 공제액이 검산 값보다 크면 취업규칙에서 지각 누적 의제, 시간 올림, 정액 벌금 조항이 있는지 찾습니다.
- 결근이 있던 주라면 결근일 임금에 주휴 몫이 함께 빠졌는지도 계산에 넣습니다. 이 경우 위 사례 B의 합계와 비교하면 됩니다.
입사·퇴사로 달 중간에 일한 날이 끊긴 급여는 결근 공제가 아니라 일할계산이므로 급여 일할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보세요.
초과로 뺀 임금은 어디에 요구하나요?
먼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명세서의 계산 내역과 취업규칙 조항을 서면이나 메일로 요구하고, 검산 결과와 차액을 같이 적어 보냅니다.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moel.go.kr)에서 절차와 상담을 찾을 수 있고,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진정 전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과 지각·결근 일자를 정리해 두면 차액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