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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이고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네 가지와 취업 장소·업무가 들어가야 하고, 이 가운데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근로시간·휴일·연차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도 이 의무는 같습니다. 월급제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 내 근무 형태에도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 명시·교부 의무는 직원 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모아 둔 시행령 별표에 계약서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차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조항은 그 별표에 없어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약서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 15일」 문구가 법적 의무인지, 회사가 따로 약속한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구분계약서 명시·교부연차 유급휴가연장·야간·휴일 가산(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상시 5명 이상적용적용적용
상시 4명 이하적용적용 안 함적용 안 함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적용적용 안 함규모에 따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위 항목에 더해 서면 명시: 기간제는 계약기간,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규모에 따름규모에 따름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같은 업무 통상 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는 아르바이트·시간제 계약이 여기에 들어가므로, 근무 요일과 요일별 시간이 계약서에 빠져 있으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7조·제18조③·제56조·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4장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만 열거, 제56조·제60조는 없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제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근로기준법 제17조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받나요?

명시해야 하는 항목은 다섯 갈래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시행령이 정한 취업 장소·종사 업무, 취업규칙에 쓰는 사항(출퇴근 시각, 휴게, 휴가, 임금 결정·계산·지급 방법, 퇴직, 안전보건, 괴롭힘 예방 등), 기숙사 규칙입니다. 이 중 서면으로 건네야 하는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뿐입니다. 서면 교부 의무는 이 항목들에 붙고, 취업 장소·업무 같은 나머지 항목에는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약 체결 후 이 조건을 바꿀 때도 명시 의무는 같습니다.

항목서면 교부 대상계약서에서 볼 곳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예기본급·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마감일과 지급일, 통장 입금 여부
소정근로시간예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 주 몇 시간인지
휴일예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연차 유급휴가예연차 조항 존재 여부 (4명 이하는 적용 제외)
취업 장소·업무, 취업규칙 사항, 기숙사 규칙명시 대상 (서면 교부는 필수 아님)근무지와 담당 업무 문구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이나 법령 변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사장과 개인이 합의해 월급이나 근무시간을 바꿨다면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부 방식은 종이뿐 아니라 이메일·메신저 파일 같은 전자문서도 됩니다. 명시나 교부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명시, 제2항 서면 교부), 제114조(500만원 이하 벌금, 2026. 10. 8. 시행 조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명시 사항)·제8조의2(요구 시 교부 사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 기재사항). 확인: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17조.

월급 250만원이면 시급은 얼마로 읽어야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은 월급을 월 환산 기준시간 수로 나눠 구합니다. 주 5일·하루 8시간(주 40시간)이면 하루치 소정근로시간 말고 주휴일의 유급 8시간까지 합쳐 주 48시간, 월 평균 209시간이 나눗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환산액도 이 209시간 기준입니다. 아래 표는 고시 원문과 한 칸씩 맞춘 값입니다.

적용 연도최저 시간급월 환산액(209시간)적용 기간
2026년10,320원2,156,880원2026. 1. 1. ~ 12. 31.
2027년10,700원2,236,300원2027. 1. 1. ~ 12. 31.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 8. 5. 고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6-60호, 2026. 8. 5. 고시). 두 고시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열람합니다. 월 환산 방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주 소정근로시간 수에 유급 처리 시간을 더해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눔).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에서도 연도별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김서윤 씨(5명 이상 사업장, 월급 250만원, 주 40시간). 월급 2,500,000원이 전부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기본급·고정수당이라고 가정하면 시급은 2,500,000 ÷ 209 = 11,962원(원 미만 반올림)입니다. 2026년 최저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 343,120원 많으니 최저임금 걱정은 없고, 연장근로 10시간을 하면 11,962 × 1.5 × 10 = 179,430원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월급 구성이 적혀 있어야 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례 2. 박도윤 씨(월급 210만원, 주 40시간). 같은 조건에서 2,100,000 ÷ 209 = 10,048원으로, 2026년 최저 10,320원보다 시간당 272원 낮습니다. 월로는 2,156,880 − 2,100,000 = 56,880원 모자라고, 2027년 월 환산액 2,236,300원과는 136,300원 차이입니다. 월급 전액이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이라고 보고 비교한 값이며, 식비 같은 수당이 월급에 섞여 있으면 어느 부분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계산은 통상시급과 209시간에서, 주휴일 요일과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면 나눗수가 209가 아니므로, 계약서의 근로시간 줄이 비어 있거나 모호한 사람은 시급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시간급 표시)·제6조(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와 미달 부분 무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소정근로시간)·제50조(주 40시간)·제56조(연장 50% 가산).

서명했는데 조건이 법정 기준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명은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자리는 법정 기준으로 채워집니다. 계약서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구 하나씩 따로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 약정도 같은 방식이라서, 사례 2의 박도윤 씨는 계약서가 210만원이어도 최저임금액을 받기로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계약서 문구 (사업장 5명 이상 기준)효력이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그 문구는 무효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의무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그 문구는 무효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부여
월급 210만원 (주 40시간)최저임금 미달분 무효시급 10,048원 < 10,320원
가산율을 법정보다 높게 정한다유효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은 그대로 인정

자주 놓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금란에 월급 총액만 있고 기본급과 수당이 나뉘어 있지 않으면 통상시급을 뽑을 수 없어 연장·야간 가산액을 검산하지 못합니다. 둘째, 「09:00~18:00」만 있고 휴게시간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9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셋째, 휴일란이 「회사가 정하는 날」이면 어느 날 일한 것이 휴일근로인지 가려지지 않습니다. 입사 후에 근무일이나 급여가 바뀌었다면 변경 계약서나 부속 합의서를 받아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15조(위반 근로계약의 무효), 제19조제1항(명시 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 손해배상 청구·즉시 해제), 제55조제1항(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사실과 다르면 어디에 말하나요?

순서는 세 단계가 현실적입니다. ① 회사에 문자·메일로 「근로계약서(임금 구성,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포함) 교부를 요청합니다」라고 보내 날짜가 남게 합니다. ② 그래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진정 등을 접수하거나, 화면에 안내된 국번 없이 1350 전화상담으로 문의합니다. 노동포털 첫 화면에는 임금체불 등 진정서 서식도 올라 있습니다. ③ 명시된 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배상 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계약서(없으면 모집 공고와 합격 안내 문자),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입니다. 신청 전에 사례 1·2처럼 월급÷209시간을 직접 계산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한 번 서면으로 쓴 계약은 이후 분쟁에서 가장 유력한 근거가 되므로,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서면에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제19조제1항·제2항. 확인 기관: 고용노동부 moel.go.kr, 노동포털 labor.moel.go.kr.

계약서가 아직 없을 때 자주 나오는 세 가지 질문

근로계약서를 못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조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교부를 문자나 메일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세요.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가 실제 조건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끝까지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 메뉴나 1350 상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조건이 법정 기준보다 낮습니다.
서명했어도 기준에 못 미치는 그 부분만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은 유지됩니다. 무효가 된 자리는 법이 정한 기준(예: 최저임금)으로 채워집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이라 조건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수습이어도 근로계약이므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은 서면을 받을 권리는 같습니다. 수습 중 임금을 다르게 정했다면 그 금액과 기간이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구두 안내만 있고 서면에 없다면 교부를 요청하세요.
계약서를 받으면 임금 구성,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 요일, 연차 조항 네 칸이 비어 있지 않은지부터 보세요. 법령은 2026-10-20 기준이며 이 글은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근로기준법(2026. 10. 8. 시행) 제2조제1항제8호,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93조, 제11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별표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제2026-60호(2027년 적용 최저임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10-20.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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