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은 더해지는 것이지, 큰 쪽으로 갈음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밤 10시를 넘겨 이어진 잔업은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입니다. 이때 "야간이니까 50%"로만 계산하면 받을 돈을 놓칩니다. 연장 50%와 야간 50%가 각각 붙어 가산이 100%가 되고, 통상시급의 두 배가 됩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고 그것이 밤까지 이어지면 휴일 100%에 야간 50%가 더해져 가산 150%, 즉 통상시급의 2.5배가 됩니다. 아래 표는 일어날 수 있는 조합을 전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합별 가산율과 통상시급 배수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열은 통상시급 12,000원일 때의 시간당 금액 예시입니다.
| 근로 형태 | 가산율 | 배수 | 시급 12,000원이면 | 구성 | 근거 |
|---|---|---|---|---|---|
| 소정근로 (주간) | 0% | 1.0배 | 12,000 | 가산 없음 | — |
| 연장근로 (주간) | 50% | 1.5배 | 18,000 | 연장 50% | §56① |
| 야간근로 (소정근로 중, 22~06시) | 50% | 1.5배 | 18,000 | 야간 50% | §56③ |
| 연장 + 야간 중복 | 100% | 2.0배 | 24,000 | 연장 50% + 야간 50% | §56①③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1.5배 | 18,000 | 휴일 50% | §56②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100% | 2.0배 | 24,000 | 휴일 100% | §56②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100% | 2.0배 | 24,000 | 휴일 50% + 야간 50% | §56②③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50% | 2.5배 | 30,000 | 휴일 100% + 야간 50% | §56②③ |
표에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함께 붙지 않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이미 휴일근로 100%로 처리되므로, 여기에 연장 50%를 또 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2018년에 정리한 부분이고, 야간과의 중복과는 다른 취급입니다.
"이상"이라고 적힌 이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위 요율을 하한선으로 정합니다. 조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라고 쓰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높은 가산율을 정했다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내 사업장 규정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표 전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어느 것도 가산이 붙지 않아 전부 1.0배가 됩니다. 다만 가산이 없을 뿐이고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법과 안 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시간으로 계산하기
위 배수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겹친 시간을 따로 입력할 수 있는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에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을 모르면 월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역산하는 기능도 함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표가 갈리는 지점
표를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근무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곳은 대개 셋입니다.
1. 그날이 휴일인가, 그냥 쉬는 날인가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주휴일·근로자의 날·취업규칙상 유급휴일입니다. 교대제에서 스케줄상 비번인 날은 대개 무급 휴무일이고,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같은 8시간을 일해도 휴일이면 1.5배, 무급 휴무일이면 그 주 40시간을 넘겼는지에 따라 1.0배 또는 1.5배가 됩니다. 명칭이 아니라 취업규칙이 그날을 무엇으로 정했는지로 판단합니다.
2. 밤 10시를 넘겼는가
야간은 시각으로 딱 잘라 정해져 있습니다. 밤 9시 59분에 끝나면 야간 0시간, 10시 1분까지 하면 1분이 야간입니다. 표에서 배수가 한 단계 뛰는 칸은 전부 이 경계를 넘은 경우입니다.
퇴근 시각이 애매하게 걸치는 직장이라면, 실제 종료 시각 기록이 그대로 금액이 됩니다.
3.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겼는가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앞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0배입니다. 10시간 전체에 2.0배를 적용하면 과다 계산이고, 전체에 1.5배를 적용하면 과소 계산입니다. 구간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 휴일에 밤까지 일한 날
통상시급 12,000원인 사람이 휴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다고 해봅시다. 휴게 없이 10시간입니다.
| 구간 | 시간 | 해당 | 배수 | 금액 |
|---|---|---|---|---|
| 14:00~22:00 | 8h | 휴일 8시간 이내 | 1.5배 | 144,000 |
| 22:00~24:00 | 2h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5배 | 60,000 |
| 합계 | 10h | — | — | 204,000 |
같은 10시간을 "휴일이니까 1.5배"로 뭉뚱그리면 180,000원이 나옵니다. 24,000원 차이입니다. 한 달에 두 번만 이래도 5만원, 1년이면 58만원입니다.
연장은 왜 휴일에 중복되지 않나
야간은 건강 침해를 이유로 한 별도 가산이라 다른 사유와 겹쳐도 각각 붙습니다. 반면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이미 연장근로의 성격을 반영해 100%로 정해진 것이라, 여기에 연장 50%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야간은 더해지고, 연장은 휴일 초과분에 흡수됩니다. 표에서 최대 배수가 2.5배(휴일 8시간 초과 + 야간)에서 멈추는 이유입니다.
주 52시간 한도는 별개입니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에 포함됩니다. 수당을 제대로 받았다고 한도 위반이 없어지지 않고, 반대로 한도를 지켰다고 수당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한도 준수와 수당 지급은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