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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교대근무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에만 붙고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

교대 패턴마다 한 근무 안에 들어가는 야간시간이 다릅니다. 시각 기준과 계산식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고,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이면 야간 1시간에 가산 6,000원이 붙습니다. 22시~06시 야간조인데 휴게 1시간이 그 사이에 있으면 7시간만 세어 월 15회 630,000원, 오후조가 22시를 넘겨 2시간 연장하면 그 2시간은 연장과 야간이 각각 붙어 시간당 가산 12,000원입니다.

교대근무에서 야간으로 세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시각으로 딱 잘라 정해져 있습니다. 밤 10시 정각부터 아침 6시 정각까지가 야간이고, 일하는 사람이 느끼는 "밤샘"이나 근무조 이름은 기준이 아닙니다. 오후조가 밤 9시 59분에 끝나면 야간은 0시간이고, 밤 10시를 1분 넘기면 그 1분부터 셉니다. 휴게시간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야간대 안에 있어도 야간근로 시간에서 빠집니다.

8시간 근무를 시작 시각별로 놓으면 야간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게를 빼지 않은 8시간 전체 기준이고, 통상시급 12,000원의 50%인 시간당 6,000원을 곱했습니다. 표에 없는 시작 시각(07~13시)은 야간이 0시간입니다.

8시간 근무 (시작~끝)야간 해당1회 야간가산(원)
06~14시0시간0
14~22시0시간0
15~23시1시간6,000
16~00시2시간12,000
17~01시3시간18,000
18~02시4시간24,000
19~03시5시간30,000
20~04시6시간36,000
21~05시7시간42,000
22~06시8시간48,000
23~07시7시간42,000
00~08시6시간36,000
01~09시5시간30,000
02~10시4시간24,000
03~11시3시간18,000
04~12시2시간12,000
05~13시1시간6,000

12시간 맞교대는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08~20시는 0시간이고, 20~08시는 22~06시 8시간이 전부 야간입니다. 20시~22시와 06시~08시 구간은 야간이 아닙니다. 아래 그림은 휴게를 빼지 않고 8시간을 모두 야간으로 본 상한값입니다.

어느 조냐에 따라 월 72만원이 갈린다 통상시급 12,000원 · 월 15회 기준 야간가산 총액 주간 06~14시 0원 오후 14~22시 0원 야간 22~06시 720,000원 12h 주간 08~20시 0원 12h 야간 20~08시 720,000원 근무 패턴이 같은 8시간이라도 22~06시를 포함하는지 여부만으로 결과가 갈린다.

나도 야간가산 대상인가요?

야간가산은 근무 형태나 직무와 무관하게 시각 요건만 맞으면 생기고, 교대제라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내 경우를 찾아 보세요.

내 상황야간가산알아둘 점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22~06시 근로대상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시행령 별표 1의 적용 목록에 제56조가 없습니다. 일한 시간의 임금 자체는 받습니다.
18세 이상 여성대상야간에 근로시키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산부·18세 미만대상(시키려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본인 동의·청구와 인가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에서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5명 미만이어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야간수당을 정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얼마인가요? 두 사람의 계산

사례 1 — 야간조 근로자 (통상시급 12,000원은 근로계약서·명세서에 적힌 값, 월 15회). 22시~06시 근무에 새벽 2시~3시 휴게 1시간이 있어 실제 일하는 시간은 7시간이고, 야간가산은 그 7시간에 붙습니다. 계산식은 7시간 × 12,000원 × 0.5 = 1회 42,000원, 월 15회면 630,000원입니다. 휴게를 따지지 않고 8시간으로 계산하면 720,000원이 나와 월 9만원 많게 잡힙니다.

사례 2 — 오후조 근로자 (통상시급 12,000원, 월 4회 잔업). 13시~22시 근무에 휴게 1시간이 있어 소정 8시간을 채우고, 22시~24시 2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22시 이후는 8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입니다.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은 근거 항이 달라 각각 붙으므로 가산이 합쳐 100%입니다. 계산식은 2시간 × 12,000원 × (0.5 + 0.5) = 가산 24,000원이고, 기본 시급분 24,000원을 더하면 1회 48,000원, 월 4회 192,000원(그중 가산 96,000원)입니다.

내 시급과 시간으로 바로 넣어 보려면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를, 연장·휴일과 겹치는 모든 경우의 배수는 가산수당 조합 배수표를 보면 됩니다. 야간조 정규 근무 자체는 연장이 아니므로 사례 1에는 연장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교대수당을 받으면 야간수당은 못 받나요?

"교대수당에 야간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은 흔하지만 명칭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교대수당이 야간가산을 대신한다는 내용이 없고, 따질 것은 매달 받는 교대수당이 법정 야간가산액 이상인가입니다. 사례 1의 야간조라면 월 630,000원보다 교대수당이 적을 때 명목상 수당이 있어도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대수당이 야간가산 계산액 이상이고 회사가 그 수당을 야간근로의 대가로 정해 두었다면 같은 몫을 두 번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도 갈립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교대수당이 야간근로의 대가라고 적혀 있고 금액이 충분하면 회사에 유리하고, 명목이 "직무수당"이나 "근속수당"처럼 야간과 무관하면 야간가산은 따로 받을 수 있는 쪽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이 법보다 높은 가산율을 정했다면 그쪽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인수인계·휴게 때문에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3교대에서 오후조가 21시 30분에 나와 인수인계를 하고 22시를 넘겨 퇴근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회사 지시로 출근해 업무를 인계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고, 22시를 넘긴 부분은 야간 요건을 채웁니다. "인수인계는 업무가 아니다"라며 시간을 빼면 야간 분까지 빠집니다. 근무표에 없는 조기출근·늦은 퇴근이 있으면 날짜와 시각을 메모해 두세요.

반대로 야간조의 휴게는 빠집니다. 근무표에 "야간조 8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휴게 1시간이 22~06시 사이에 있으면 사례 1처럼 7시간만 세어야 합니다. 휴게가 06시 이후나 22시 이전에 있는 근무표라면 8시간이 모두 야간일 수 있으니 휴게 시각이 근무표에 따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내 명세서가 다를 때는 어떻게 확인하고 요구하나요?

  1. 야간근로시간 항목이 명세서에 따로 있는지 봅니다. 기본급에 뭉쳐 있으면 야간가산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명세서의 야간시간을 근무표의 22~06시 실근로 시간(휴게 제외)과 대조합니다. 숫자가 다르면 그 차이부터 묻습니다.
  3. 야간시간 × 통상시급 × 0.5를 직접 계산해 지급액과 맞춰 봅니다. 연장과 겹친 시간은 0.5가 아니라 1.0을 곱합니다.
  4. 차액이 있으면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근무표와 계산식을 첨부해 서면이나 메일로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합니다. 관서 안내와 민원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고용보험 이력과 구직·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표 자체를 짜려면 교대 근무표 생성기에서 3교대·4조2교대 편성과 월 근로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계산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14.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근로기준법(MST 285279, 시행 2026. 10. 8.) 제56조 제1항(연장근로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 가산)·제3항(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 가산), 제70조 제1항(18세 이상 여성의 야간근로는 동의)·제2항(임산부·18세 미만 야간근로 금지, 동의·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 예외). 근로기준법 시행령(MST 270551, 시행 2025. 10. 23.)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제4장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 제5장은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 제66조~제69조, 제70조제2항·제3항 등만 적용되고 제56조는 목록에 없음). 원문: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제70조 · 시행령 별표 1.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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