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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2026년 4대보험료, 월 과세급여 380만원이면 369,260원 공제되고 작년보다 연 142,920원 늘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을 월 과세급여 구간별 실제 금액으로 환산해 비교했습니다.

2026년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료는 월 과세급여의 약 9.72%(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 + 고용보험 0.9%)입니다. 월 과세급여 380만원이면 369,260원이 공제되어 2025년(357,350원)보다 월 11,910원, 연 142,920원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659만원까지만 붙기 때문에 그 위로는 증가폭이 완만해집니다.

2026년에 근로자 부담 요율은 무엇이 얼마나 올랐나요?

올해 오른 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 세 가지이고 고용보험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해마다 0.25%포인트씩 오르는 첫 해라 근로자 몫이 4.5%에서 4.75%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전체 요율 7.19%의 절반인 3.595%를 냅니다. 장기요양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13.14%)을 곱하는 구조라서, 건강보험료율과 그 비율이 함께 오른 만큼 두 번 오른 셈입니다. 0.4724%는 그 구조를 급여 기준으로 환산한 근로자 몫일 뿐 별도 요율이 아닙니다. 공식 요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항목 (근로자 부담)2025년2026년변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대비)4.5%4.75%+0.25%p
건강보험 (보수월액 대비)3.545%3.595%+0.05%p
장기요양 (보수월액 대비)0.4591%0.4724%+0.0133%p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12.95%13.14%+0.19%p
고용보험 (보수 대비)0.9%0.9%동결
네 가지 합계9.4041%9.7174%+0.3133%p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400,000원410,000원+10,0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370,000원6,590,000원+220,000원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은 해마다 7월분부터 바뀝니다. 위 표의 2025년 값은 2025년 7월~2026년 6월, 2026년 값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입니다.

내 월 과세급여로는 매달 얼마가 공제되나요?

과세급여는 월 지급액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값입니다. 아래는 보험별 근로자 부담분(원)이고, 원 단위는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2025년 합계는 같은 급여에 2025년 요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뒤쪽 접이식 표에는 월 1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10만원 간격 전체와 연 증가액이 있습니다.

월 과세급여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2026년 합계2025년 합계
1,500,00071,25053,9207,08013,500145,750141,050
2,000,00095,00071,9009,44018,000194,340188,080
2,500,000118,75089,87011,81022,500242,930235,090
3,000,000142,500107,85014,17027,000291,520282,120
3,500,000166,250125,82016,53031,500340,100329,130
3,800,000180,500136,61017,95034,200369,260357,350
4,000,000190,000143,80018,89036,000388,690376,160
4,500,000213,750161,77021,25040,500437,270423,170
5,000,000237,500179,75023,62045,000485,870470,200
6,000,000285,000215,70028,34054,000583,040564,240
6,590,000 (상한)313,020236,91031,13059,310640,370609,820
7,000,000313,020251,65033,06063,000660,730629,930
8,000,000313,020287,60037,79072,000710,410678,970
9,000,000313,020323,55042,51081,000760,080728,010
10,000,000313,020359,50047,24090,000809,760777,060
월 150만~1,000만원 전 구간 보기 (합계 비교, 10만원 간격 87행)
월 과세급여2025년 합계2026년 합계월 증가연 증가 (×12)
1,500,000141,050145,750+4,700+56,400
1,600,000150,460155,470+5,010+60,120
1,700,000159,860165,190+5,330+63,960
1,800,000169,270174,910+5,640+67,680
1,900,000178,670184,620+5,950+71,400
2,000,000188,080194,340+6,260+75,120
2,100,000197,480204,060+6,580+78,960
2,200,000206,890213,780+6,890+82,680
2,300,000216,280223,490+7,210+86,520
2,400,000225,690233,210+7,520+90,240
2,500,000235,090242,930+7,840+94,080
2,600,000244,500252,650+8,150+97,800
2,700,000253,900262,360+8,460+101,520
2,800,000263,310272,080+8,770+105,240
2,900,000272,710281,790+9,080+108,960
3,000,000282,120291,520+9,400+112,800
3,100,000291,520301,230+9,710+116,520
3,200,000300,930310,950+10,020+120,240
3,300,000310,330320,660+10,330+123,960
3,400,000319,730330,390+10,660+127,920
3,500,000329,130340,100+10,970+131,640
3,600,000338,540349,820+11,280+135,360
3,700,000347,940359,530+11,590+139,080
3,800,000357,350369,260+11,910+142,920
3,900,000366,750378,970+12,220+146,640
4,000,000376,160388,690+12,530+150,360
4,100,000385,560398,400+12,840+154,080
4,200,000394,970408,130+13,160+157,920
4,300,000404,370417,840+13,470+161,640
4,400,000413,780427,560+13,780+165,360
4,500,000423,170437,270+14,100+169,200
4,600,000432,580447,000+14,420+173,040
4,700,000441,980456,710+14,730+176,760
4,800,000451,390466,430+15,040+180,480
4,900,000460,790476,140+15,350+184,200
5,000,000470,200485,870+15,670+188,040
5,100,000479,600495,580+15,980+191,760
5,200,000489,010505,300+16,290+195,480
5,300,000498,410515,010+16,600+199,200
5,400,000507,820524,730+16,910+202,920
5,500,000517,220534,450+17,230+206,760
5,600,000526,620544,170+17,550+210,600
5,700,000536,020553,880+17,860+214,320
5,800,000545,430563,600+18,170+218,040
5,900,000554,830573,320+18,490+221,880
6,000,000564,240583,040+18,800+225,600
6,100,000573,640592,750+19,110+229,320
6,200,000583,050602,470+19,420+233,040
6,300,000592,450612,190+19,740+236,880
6,400,000600,510621,910+21,400+256,800
6,500,000605,410631,620+26,210+314,520
6,590,000609,820640,370+30,550+366,600
6,600,000610,320640,860+30,540+366,480
6,700,000615,210645,830+30,620+367,440
6,800,000620,120650,800+30,680+368,160
6,900,000625,020655,760+30,740+368,880
7,000,000629,930660,730+30,800+369,600
7,100,000634,830665,700+30,870+370,440
7,200,000639,740670,670+30,930+371,160
7,300,000644,640675,630+30,990+371,880
7,400,000649,550680,600+31,050+372,600
7,500,000654,450685,570+31,120+373,440
7,600,000659,360690,540+31,180+374,160
7,700,000664,260695,500+31,240+374,880
7,800,000669,160700,470+31,310+375,720
7,900,000674,060705,430+31,370+376,440
8,000,000678,970710,410+31,440+377,280
8,100,000683,870715,370+31,500+378,000
8,200,000688,780720,340+31,560+378,720
8,300,000693,680725,300+31,620+379,440
8,400,000698,590730,280+31,690+380,280
8,500,000703,490735,240+31,750+381,000
8,600,000708,400740,210+31,810+381,720
8,700,000713,300745,170+31,870+382,440
8,800,000718,210750,150+31,940+383,280
8,900,000723,100755,110+32,010+384,120
9,000,000728,010760,080+32,070+384,840
9,100,000732,910765,040+32,130+385,560
9,200,000737,820770,020+32,200+386,400
9,300,000742,720774,980+32,260+387,120
9,400,000747,630779,950+32,320+387,840
9,500,000752,530784,910+32,380+388,560
9,600,000757,440789,890+32,450+389,400
9,700,000762,340794,850+32,510+390,120
9,800,000767,250799,820+32,570+390,840
9,900,000772,150804,780+32,630+391,560
10,000,000777,060809,760+32,700+392,400

세부 보험별 금액이 필요하면 해당 급여에 4.75%(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기준), 3.595%, 0.4724%, 0.9%를 각각 곱하면 됩니다. 이 표의 계산 근거는 맨 아래 출처 블록에 모았습니다.

표를 볼 때 월 659만원 상한과 비과세는 어떻게 읽나요?

가장 흔한 오해는 월급이 오르면 증가분도 계속 정비례로 늘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659만원을 넘어도 659만원으로 계산하므로 월 과세급여 700만원부터는 연금 몫이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표에서 월 증가액이 650만원 부근까지는 가파르게, 그 뒤로는 완만하게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이 구간에서 상한 없이 계속 비례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월급과 과세급여를 같은 값으로 보는 것입니다. 월 400만원을 받아도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이면 과세급여는 380만원이라 표의 380만원 행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기입니다. 2026년 1~6월 급여분의 국민연금 상한은 아직 637만원이어서, 이 기간에 659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표보다 국민연금이 월 10,450원 적게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의 연 증가액은 매달 같은 과세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한 값이므로, 상여가 있거나 중간에 급여가 바뀌면 실제 연간 금액은 달라집니다.

월 380만원과 월 700만원 직장인은 각각 얼마를 내고 얼마가 늘었나요?

사례 1 — 월급 4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인 직장인(과세급여 380만원). 2026년 공제는 국민연금 3,800,000 × 4.75% = 180,500원, 건강보험 3,800,000 × 3.595% = 136,610원, 장기요양 3,800,000 × 0.4724% = 17,950원, 고용보험 3,800,000 × 0.9% = 34,200원으로 합계 369,260원입니다. 2025년 요율로는 357,350원이었으니 월 11,910원, 연 11,910 × 12 = 142,920원이 더 빠집니다.

항목2025년2026년증가
국민연금171,000180,500+9,500
건강보험134,710136,610+1,900
장기요양17,44017,950+510
고용보험34,20034,200+0
합계357,350369,260+11,910
월 369,260원 중 국민연금이 절반을 차지한다 과세급여 380만원 기준 · 4대보험 항목별 공제액 국민연금 180,500원 건강보험 136,610원 고용보험 34,200원 장기요양 17,9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로 별도 계산되어 붙는다.

사례 2 — 월 과세급여 700만원인 직장인. 국민연금은 상한 6,590,000 × 4.75% = 313,020원에서 멈추고, 건강보험은 7,000,000 × 3.595% = 251,650원, 장기요양 7,000,000 × 0.4724% = 33,060원, 고용보험 7,000,000 × 0.9% = 63,000원이라 합계는 660,730원입니다. 2025년에는 629,930원이었으므로 월 30,800원, 연 30,800 × 12 = 369,600원이 늘었습니다. 급여는 380만원의 1.84배인데 연 증가액은 2.59배인 것은, 국민연금 상한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라 이 구간 연금 몫만 월 26,370원(286,650원 → 313,020원) 늘었기 때문입니다. 상한이 없다면 700만원 전체에 4.75%가 붙어 국민연금만 332,500원이 됩니다.

항목2025년2026년증가
국민연금286,650313,020+26,370
건강보험248,150251,650+3,500
장기요양32,13033,060+930
고용보험63,00063,000+0
합계629,930660,730+30,800

소득세와 회사 부담은 어디서 따로 보나요?

이 글의 표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요율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지고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달라, 하나의 표로 만들면 오히려 틀린 숫자를 주기 때문입니다. 소득세까지 더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급여와 비과세액을 넣어 확인하고, 아래 요율을 사업주 쪽에서 합산한 총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가 4대보험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비과세 식대 글에 월급별로 나와 있고, 장기요양만 따로 자세히 보려면 장기요양보험료 글이 있습니다.

보험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0.4724%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없음0.25%~0.85%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로 사업주만 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회사가 내는 총액은 근로자 몫보다 큽니다.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이 표와 다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음 순서로 보면 대부분 원인이 나옵니다. 첫째, 명세서의 과세급여(비과세를 뺀 금액)가 표의 어느 행인지 정합니다. 둘째, 국민연금이 4.75%를 곱한 값과 맞는지 보되,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이 천원 미만 처리와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적용으로 급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셋째, 건강보험이 3.595%, 장기요양이 건강보험료의 13.14% 안팎인지 봅니다. 넷째, 10원 단위 차이는 원 미만 처리 방식에 따라 날 수 있고, 수백 원 이상 벌어지면 기준이 되는 보수가 달라진 것입니다.

기준 보수가 이전 달 금액으로 남아 있거나 수당이 빠졌을 수 있으므로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신고 내역을 먼저 요청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지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국민연금 신고 소득은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고용·산재보험 부과 문의는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서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MST 289701, 시행 2026. 10. 1.) 제44조①: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2025년 시행본 MST 266971은 1만분의 7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MST 286011, 시행 2026. 5. 12.)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2025년 시행본 MST 266831·272625는 100만분의 9,182); 근로자 몫은 절반. 이 글은 현행 시행령 산식(보수 × 0.9448% ÷ 2)을 썼고, 2026. 11. 27.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 개정(비율을 반올림해 적용)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시행 후에는 값이 몇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MST 291347) 부칙 제20903호(2025. 4. 2.) 제4조①: 2026년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1만분의 475(개정 전 제88조③ 1천분의 45, MST 267373 시행본은 2025년 4.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행정규칙ID 2035959):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천원·상한 6,590천원,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적용(2025-24호는 400천원·6,370천원, 2025년 7월분~2026년 6월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MST 280527) 제12조①: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1만분의 25~85. 같은 법(MST 285369) 제13조②: 근로자 부담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0.9%). 계산(이 글의 가정): 국민연금은 급여를 천원 미만 버림해 하한·상한 안으로 맞춘 기준소득월액 × 4.75%(2025년 4.5%), 나머지는 과세급여 × 요율, 각 금액은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했습니다.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법제처 원문과 대조했고, 끝수 처리는 계산 가정이라 명세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이 페이지의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건강보험 요율 · 장기요양 요율 · 기준소득월액 고시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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