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는 누가 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어느 쪽이든 연봉이나 직급에 따른 제한 문구는 해당 조문에 없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경우를 먼저 찾으세요.
| 내 상황 | 비과세 여부 | 메모 |
|---|---|---|
| 회사가 식사를 주지 않고 식사대를 현금으로 줌 | 월 2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 월 15만원을 받으면 15만원 전부 비과세입니다. |
| 구내식당·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를 직접 제공받음 | 제공받는 식사 자체가 비과세 |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은 현금 식사대의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
|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현금 식대도 받음 | 현금 식대는 과세 |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찍혀 있어도 월급과 똑같이 과세됩니다. |
| 식대를 월 20만원 넘게 받음 | 조문의 문언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20만원을 넘는 금액이 급여명세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이름만 식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식대를 또 얹어 주면 그 식대는 과세 소득입니다.
4대보험을 매기는 금액에서도 식대가 빠지나요?
빠집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모두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다고 시행령이 정하고, 식대 비과세는 그 예외 목록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식대는 소득세뿐 아니라 보험료도 줄입니다. 아래는 근로자 본인이 내는 몫입니다.
| 보험 |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계산 기준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버림). 2026년 7월~2027년 6월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
| 건강보험 | 3.595% (보험료율 7.19%의 절반)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월급 대비 약 0.4724%) | 건강보험료(보수월액 기준)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보수 |
월 400만원 기준 4대보험 합계는 비과세가 없으면 388,690원, 식대 20만원이 비과세이면 369,260원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연금개혁에 따라 해마다 0.25%포인트씩 오르는 첫해(근로자 4.75%)라서 작년 표와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건강보험 보수 범위 조문과 아래 근거 블록에 있습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비과세 식대로 월 얼마가 달라지나요?
가정은 이렇습니다. 연봉 4,800만원을 12로 나눈 월 총지급액 400만원,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1명, 소득세는 매달 떼는 원천징수 기준(근로소득 간이세액표)으로 잡았습니다. 총지급액 400만원 안에 식대 20만원이 들어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비교합니다.
| 항목 (월, 원) |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 식대 20만원까지 전부 과세 |
|---|---|---|
| 세금·보험을 매기는 월 급여 | 3,800,000 | 4,000,000 |
| 4대보험 (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 | 369,260 | 388,690 |
| 소득세 (간이세액표 169,260 / 195,960) | 169,260 | 195,960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16,920 | 19,590 |
| 공제 합계 | 555,440 | 604,240 |
| 월 실수령 (4,000,000 − 공제 합계) | 3,444,560 | 3,395,760 |
사례 1 — 연봉 4,800만원, 식대를 따로 받는 직장인. 월 실수령은 3,444,560 − 3,395,760 = 48,800원 차이이고 1년이면 48,800 × 12 = 585,600원입니다. 식대 없이 기본급 380만원만 받을 때 실수령이 3,244,560원이므로,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공제를 하나도 늘리지 않고 20만원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 3,800천원 구간과 4,000천원 구간 값을 그대로 썼고, 이 표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기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1년치가 다시 정산되므로 실제 연간 소득세 차이는 위 12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연봉으로는 얼마가 나오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월 비과세액 칸을 바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다르면 절감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계산을 월 총지급액 20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돌린 결과입니다. 모두 공제대상가족 1명, 총지급액 안에 식대 20만원이 들어 있다고 보고 식대가 비과세일 때와 전부 과세일 때의 공제 차이를 적었습니다. 값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월급여액 행을 직접 찾아 구했습니다(별표 전체는 아래 근거의 법제처 원문).
| 월 총지급액 (연봉) | 4대보험 절감 (월) | 소득세·지방소득세 절감 (월) | 월 합계 | 연 합계 (×12) |
|---|---|---|---|---|
| 200만원 (연 2,400만원) | 19,430 | 4,850 | 24,280 | 291,360 |
| 250만원 (연 3,000만원) | 19,430 | 7,090 | 26,520 | 318,240 |
| 300만원 (연 3,600만원) | 19,440 | 19,300 | 38,740 | 464,880 |
| 350만원 (연 4,200만원) | 19,440 | 26,900 | 46,340 | 556,080 |
| 400만원 (연 4,800만원) | 19,430 | 29,370 | 48,800 | 585,600 |
| 450만원 (연 5,400만원) | 19,430 | 29,510 | 48,940 | 587,280 |
| 500만원 (연 6,000만원) | 19,440 | 30,850 | 50,290 | 603,480 |
| 550만원 (연 6,600만원) | 19,440 | 30,850 | 50,290 | 603,480 |
| 600만원 (연 7,200만원) | 19,440 | 64,060 | 83,500 | 1,002,000 |
4대보험 절감액은 월급이 달라도 거의 19,430~19,440원으로 같습니다. 비과세로 빠지는 20만원에 근로자 부담 요율 합계 9.7174%(4.75 + 3.595 + 0.4724 + 0.9)를 곱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오를수록 소득세 절감이 커지는데, 월 600만원 행의 절감액이 갑자기 커 보이는 것은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 5,820천원 행과 5,840천원 행 사이 세액이 한꺼번에 19,910원 뛰기 때문입니다(연 7,000만원 부근). 식대를 뺀 5,800천원과 빼지 않은 6,000천원이 이 단차를 사이에 두고 있어 월 600만원에서는 비과세 효과가 평소보다 크게 나옵니다.
구내식당을 쓰는 사람은 현금 식대를 받아도 비과세가 안 되나요?
사례 2 — 같은 연봉 4,800만원이지만 회사 구내식당 식사를 받는 직장인. 월 총지급액은 400만원(기본급 380만원 + 식대 20만원)으로 사례 1과 같습니다. 식사를 제공받는 사람이므로 현금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과 보험을 매기는 금액이 4,000,000원이 되어 공제는 604,240원, 실수령은 4,000,000 − 604,240 = 3,395,760원입니다.
사례 1과 나란히 보면 실수령이 월 48,800원 적습니다. 식대 20만원을 받아도 그중 48,800원은 4대보험과 세금으로 다시 나가서, 식대로 실제 늘어나는 실수령은 3,395,760 − 3,244,560 = 151,200원입니다. 구내식당 식사 자체는 비과세이므로 이 사람이 내는 밥값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식대가 비과세인지는 급여명세서의 항목 이름이 아니라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는지로 갈립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를 짚습니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비과세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조문에 사업장 규모 조건이 없습니다. 둘째, 단시간근로자라고 한도가 줄지 않습니다. 월 20만원 이하라는 한도에 근로시간 비례 규정이 없습니다. 셋째, 기본급 일부를 비과세 식대로 돌리면 근로자 실수령뿐 아니라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 부담도 줄어듭니다. 다만 이 효과는 식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출 때만 생기고, 구내식당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비과세로 받으면 연금이나 퇴직금은 손해를 보나요?
국민연금은 그렇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서 나오고, 연금액은 가입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해 평균 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만큼 기준소득월액이 낮게 잡히면 당장 내는 보험료도 줄지만, 쌓이는 기준소득월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건강보험도 보수월액이 낮게 잡히는 만큼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퇴직금은 다릅니다. 퇴직금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정하고, 세금에서 비과세인지는 그 정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식대가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비과세여도 평균임금에는 들어갑니다.
이직할 때는 연봉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월 총지급액 안에 비과세 식대가 몇 원 들어 있는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양식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연봉 4,800만원이라도 위 사례 1과 2처럼 월 48,800원, 연 585,600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 급여명세서가 다르면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 급여명세서 지급 항목에 식대(중식대·식비)가 기본급과 분리돼 찍혀 있는지 봅니다. 기본급에 합쳐져 있으면 비과세 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 공제 항목의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식대를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한 값인지 위 표의 요율로 거꾸로 계산해 봅니다.
-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소득란에 식대 연간 합계가 찍혔는지 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가 이상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수월액을, 고용보험 신고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수정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10원 미만은 버림으로 계산해 실제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