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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 급여는 부모 각자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매달 최대 250만~450만원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 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다만 매달 상한이 1·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으로 올라가고, 어느 달이든 70만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400만원이면 부모 한 사람이 6개월에 1,950만원을 받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로 돌아갑니다.

6+6 특례는 어떤 부모에게 적용되나요?

6+6은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각자의 육아휴직급여가 특례 금액으로 계산되는 제도입니다. 한쪽만 휴직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계산됩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칠 필요는 없어서, 한 사람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이 이어 써도 됩니다.

확인 항목6+6 특례 기준
누가 휴직해야 하나같은 자녀의 부모 두 사람 모두(휴직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아도 됨)
언제까지 휴직해야 하나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두 사람 모두 휴직을 해야 함
특례 적용 기간각자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
지급액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 100%, 월별 상한 250만~450만원, 하한 70만원
7개월째부터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임신 중인 경우임신을 이유로 휴직하는 여성 또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 휴직하는 남성은 태아를 자녀로 보고 특례 적용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부는 6+6이 아닌 한부모 특례(3개월까지 상한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160만원)

일반 육아휴직급여 자격(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휴직 30일 이상 부여)은 6+6에서도 그대로 확인합니다. 일반 구간별 상한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구간별로 정리한 글에 있고, 이 글은 6+6 첫 6개월에 집중합니다.

6+6이면 매달 상한은 얼마까지 오르나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250만원에서 4~6개월 200만원으로 상한이 내려가지만, 6+6은 반대로 올라갑니다. 부모가 똑같이 1~6개월을 쓰면, 몇 개월이든 달별 상한은 250·250·300·350·400·450만원 순서에서 쓴 개월 수만큼 앞부분이 적용됩니다.

부모 각각 사용한 기간1개월째2개월째3개월째4개월째5개월째6개월째
1개월250만-----
2개월250만250만----
3개월250만250만300만---
4개월250만250만300만350만--
5개월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
6개월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표에서 보듯 부모가 똑같이 4개월을 쓰든 6개월을 쓰든 같은 달의 상한은 같습니다. 이 상한은 가구 합산이 아니라 부모 각각에게 따로 적용됩니다. 상한표 원문은 법제처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이면 6개월 동안 매달 얼마를 받나요?

월 지급액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과 그 달 상한 중 작은 값, 단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전 구간을 계산한 표입니다. 상한 표시는 통상임금이 그 달 상한을 넘어 깎인 달입니다.

월 통상임금1개월째
상한 250만
2개월째
상한 250만
3개월째
상한 300만
4개월째
상한 350만
5개월째
상한 400만
6개월째
상한 450만
6개월 합계
60만원 (70만원 하한)700,000원700,000원700,000원700,000원700,000원700,000원4,200,000원
100만원1,000,000원1,000,000원1,000,000원1,000,000원1,000,000원1,000,000원6,000,000원
150만원1,500,000원1,500,000원1,500,000원1,500,000원1,500,000원1,500,000원9,000,000원
200만원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12,000,000원
250만원2,500,000원2,500,000원2,500,000원2,500,000원2,500,000원2,500,000원15,000,000원
300만원2,500,000원 상한2,500,000원 상한3,000,000원3,000,000원3,000,000원3,000,000원17,000,000원
350만원2,500,000원 상한2,500,000원 상한3,000,000원 상한3,500,000원3,500,000원3,500,000원18,500,000원
400만원2,500,000원 상한2,500,000원 상한3,000,000원 상한3,500,000원 상한4,000,000원4,000,000원19,500,000원
450만원2,500,000원 상한2,500,000원 상한3,000,000원 상한3,500,000원 상한4,000,000원 상한4,500,000원20,000,000원
500만원 이상2,500,000원 상한2,500,000원 상한3,000,000원 상한3,500,000원 상한4,000,000원 상한4,500,000원 상한20,000,000원

상한에 걸리는 달 수는 통상임금이 정합니다. 250만원 이하는 6개월 내내 전액이고, 250만원을 넘으면 1·2개월째부터 깎입니다. 300만원 넘으면 3개월째까지, 350만원 넘으면 4개월째까지, 400만원 넘으면 5개월째까지 깎이며, 4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전부가 상한에 걸려 합계가 2,000만원에서 멈춥니다. 450만원과 500만원의 차이는 6개월 합계로 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60만원처럼 70만원보다 낮으면 70만원이 지급됩니다. 목록에 없는 중간 금액은 위 두 줄 사이에서 같은 규칙(작은 값)으로 읽으면 됩니다.

통상임금 400만원과 250만원이면 합계가 얼마인가요?

두 사례 모두 부모가 같은 날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라고 가정하며, 휴직은 한 달 단위로 딱 맞게 쓴다고 봅니다.

사례 A — 부모 각자 통상임금 400만원, 6개월 사용

1개월째 min(400, 250) = 250만원
2개월째 min(400, 250) = 250만원
3개월째 min(400, 300) = 300만원
4개월째 min(400, 350) = 350만원
5개월째 min(400, 400) = 400만원
6개월째 min(400, 450) =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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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한 사람 6개월 합계 1,950만원, 부모 두 사람 합산 3,900만원

같은 6개월을 일반 육아휴직급여(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로 받으면 750+600=1,350만원이므로 6+6이 한 사람당 600만원 많습니다.

사례 B — 부모 각자 통상임금 250만원, 8개월 사용

1~6개월째 min(250, 상한) = 250만원 × 6개월 = 1,500만원
7~8개월째 min(250 × 80% = 200, 160) = 160만원 × 2개월 = 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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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한 사람 8개월 합계 1,820만원

통상임금 250만원은 6개월 동안 상한에 한 번도 걸리지 않지만, 7개월째부터는 80%로 줄어든 200만원이 상한 160만원에 걸려 160만원이 됩니다. 6+6의 혜택은 첫 6개월에만 있으므로 7개월 이후 생활비는 따로 잡아야 합니다.

6+6이 적용되지 않거나 깎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한쪽만 휴직한 경우 — 특례가 아니라 일반 구간표로 계산됩니다.
  • 휴직 중 퇴사하거나 취업한 경우 — 퇴사하면 그때부터 급여가 끊기고, 휴직 중 고용노동부령 기준 이상으로 일한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휴직 중 돈을 받은 경우 —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은 만큼 급여에서 빠집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1개월째에 회사에서 100만원을 받으면, 250만원+100만원=350만원이 통상임금보다 50만원 많아 급여는 200만원이 됩니다.
  • 한부모인 경우 — 6+6이 아니라 한부모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도 정리합니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상한에 덜 걸려 오히려 100%에 가깝게 받습니다. 두 사람 몫을 합쳐서 상한을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도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채우면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락하는지는 급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입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보나요?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고, 안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기존에 쓰던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은 접속하면 고용24로 연결됩니다. 신청 기간은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접수 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 서류를 받아 두면 됩니다. 입금액이 계산과 다르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휴직 시작일 확인 — 기준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휴직 시작일이고, 통상임금도 그 날 기준입니다.
  2. 몇 개월째인지 세기 — 그 달의 상한을 위 표에서 찾습니다.
  3. 작은 값 비교 — 통상임금과 그 달 상한 중 작은 값이 내 금액인지, 70만원 하한에 해당하지 않는지 봅니다.
  4. 회사 지급분 확인 — 회사에서 받은 금품 때문에 초과분이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5. 월 중간 시작·종료 확인 —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일수 비례로 줄어든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맞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합니다. 월 중간 시작의 일수 계산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법령일련번호 288717, 시행 2026. 9. 18.)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제1항 제1호 가목~바목(1~6개월째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하한 70만원), 제1항 제2호(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제2항(임신 중 태아·배우자 돌봄, 2026. 8. 18. 개정), 제3항(한부모 특례), 제98조(사업주 금품 지급 시 감액). 법제처 시행령 제95조의3. 고용보험법(법령일련번호 284449) 제70조(180일·30일 요건, 신청 기간), 제73조(이직·취업 시 지급 제한). 신청 기관: 고용24. 최종 확인 2026-10-14.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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