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고, 임의계속가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가 매겨지고 세대 단위로 고지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이 기본 경로를 피해 재직 때와 같은 직장가입자 방식으로 이어 가는 신청 제도입니다. 아래 표에서 내 경우를 먼저 찾으세요.
| 확인 항목 | 기준 | 내가 해당하는 예 |
|---|---|---|
| 직장가입자 기간 |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중 통산 12개월 이상 | 입사 14개월째 퇴사 → 해당. 3년 근무했어도 퇴사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이 11개월뿐이면 해당 없음 |
| 신청 마감 | 지역가입자 첫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 퇴사 직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고지서를 받고 방치하면 마감이 지남 |
| 첫 보험료 납부 | 신청 후 첫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 | 신청만 하고 안 내면 자격 유지가 안 됨 |
| 유지 기간 | 퇴사 다음 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 신청이 늦어도 36개월의 시작점은 퇴사 다음 날 |
| 보험료 부담 | 보수월액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 회사 몫이 없어져 재직 때 본인 부담의 2배 |
같은 사람이 36개월 안에 재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스스로 탈퇴하면 임의계속가입은 끝납니다. 근무 이력이 애매하면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 직장가입 기간을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에, 어떤 순서로 하나요?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와 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계 확인 서류를 추가로 붙입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체류 확인 서류를 추가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퇴사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오면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달력에 그 기한의 2개월 뒤를 적어 둡니다. 정확한 마지막 날은 공단에 물어 확정합니다.
- 공단 상담이나 모의계산으로 임의계속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의 평균 보수월액 × 7.19%)와 지역가입 예상액을 둘 다 구해 비교합니다. 방법은 아래 계산 절에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와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공단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냅니다.
- 신청 후 나온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냅니다. 이후에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계속 납부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계산식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의 평균 보수월액 × 7.19%이고, 보험료율은 2026년 10월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7.19%입니다. 퇴사 뒤에 소득이 줄어도 평균 보수월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 일부를 줄여 주는 경감 고시가 있으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따로 붙으며, 계산은 장기요양보험료 글에 있습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월 300만원 기준 보험료 |
|---|---|---|
| 재직 중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 7.19%를 회사와 절반씩 | 본인 107,850원 |
| 임의계속가입자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 본인 전액 | 215,700원 |
| 지역가입자 | 소득 × 7.19% + 재산 점수 × 211.5원 | 소득·재산에 따라 다름 |
사례 1. 월 300만원을 받던 김씨.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이 매달 300만원이면 3,000,000 × 0.0719 = 215,700원입니다. 재직 때는 절반인 107,850원만 냈으니 월 107,850원이 늘어납니다.
사례 2. 월급이 올랐던 박씨. 최근 12개월 중 6개월은 380만원, 6개월은 420만원이었다면 평균은 (380만원 × 6 + 420만원 × 6) ÷ 12 = 400만원입니다. 4,000,000 × 0.0719 = 287,600원이고, 재직 때 본인 부담은 그 절반인 143,800원이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가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에 7.19%를 곱한 값과, 재산 점수에 점수당 211.5원을 곱한 값을 더해 세대 단위로 매깁니다. 재산 점수는 세대마다 달라 손익분기 점수만 계산합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고 자동차 등 다른 항목이 없다고 두면, 사례 1(215,700원)과 같아지는 재산 점수는 215,700 ÷ 211.5 ≈ 1,020점입니다. 공단에 문의해 확인한 내 세대의 재산 점수가 이보다 높게 나오면 임의계속가입이 싸고, 낮으면 지역가입이 쌉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소득 × 7.19%만큼 지역 쪽이 더 비싸지므로 분기점은 낮아집니다.
| 이런 경우 | 유리한 쪽 | 이유 |
|---|---|---|
| 재직 때 급여는 높고 집·토지 등 재산이 큼 | 임의계속가입 | 지역가입은 재산 점수가 더해져 오르기 쉽습니다. |
| 급여가 낮았고 재산이 거의 없음 | 지역가입 | 평균 보수월액이 낮아도 임의계속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비교 필수. |
|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생김 | 임의계속가입 쪽으로 기울어짐 | 지역 보험료에는 소득이 더해집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얼마나 유지되고, 언제 끝나나요?
유지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 끝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취업해 직장가입자·공무원·교직원이 되면 새 직장 기준으로 바뀝니다.
- 탈퇴 신청을 하면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바뀝니다.
- 첫 보험료를 안 내면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시점에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첫 보험료를 낸 뒤 이후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규정(법 제53조 일부)이 준용됩니다.
- 36개월 기간이 끝나거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상실 사유(법 제10조)가 생기면 임의계속가입도 끝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 자격이 상실됐다가 다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퇴사 다음 날부터 36개월 안이면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퇴사일을 신청 마감으로 착각합니다. 마감은 지역가입자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 기준이라 퇴사 후 한두 달은 비교할 시간이 있습니다.
- 고지서를 놓칩니다.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오면 바로 납부기한과 마감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중 퇴사의 보험료 처리는 월 중 퇴사 4대보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신청만 하고 첫 보험료를 안 냅니다.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무조건 임의계속이 유리"라고 믿습니다. 급여가 낮고 재산이 적으면 지역가입이 싼 경우가 있어 두 금액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고지액은 공단 산정에 따릅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와 경감 여부는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