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자녀부터 공제가 붙고,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자녀는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되어, 간이세액표에서 가족 수 한 칸을 더 차지합니다. 표의 가족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녀가 8세 이상이면 표 금액에서 한 번 더 감액이 붙고,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7세 이하 자녀는 가족 수만 늘려 줄 뿐 이 추가 혜택이 없습니다. 입양자·위탁아동도 자녀로 보며,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손자녀도 8세 이상이면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매달 원천징수에서 표 금액 대비 감액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 |
|---|---|---|
| 1명 | 20,830원 | 25만원 |
| 2명 | 45,830원 | 55만원 |
| 3명 | 79,160원 (45,830 + 33,330) | 95만원 (55만 + 40만) |
| 4명 | 112,490원 (45,830 + 33,330 × 2) | 135만원 (55만 + 40만 × 2) |
감액한 결과가 음수이면 세액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월 감액에 12를 곱하면 1명은 249,960원, 2명은 549,960원으로 연말정산 공제액과 거의 같습니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 신고한 해에는 이와 별도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연말정산에서 더 공제됩니다.
월급여별로 자녀 0~3명의 매달 원천징수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에서 부부 외벌이, 자녀 모두 8세 이상이라고 가정해 가족 2명(자녀 0명)부터 5명(자녀 3명) 구간 값에서 위 자녀 감액을 뺀 금액입니다. 월급여는 월 총지급액에서 비과세 식대와 학자금을 뺀 금액이고, 단위는 원이며 소득세만 담았습니다. 원문 표는 월급여 5천원~2만원 단위 구간이고, 아래는 각 금액이 속한 구간의 값입니다. 연봉 환산은 월 식대 20만원이 연봉에 포함된 경우의 대략값입니다.
| 월급여 (비과세 제외) | 연봉 환산 | 자녀 0명 | 자녀 1명 | 자녀 2명 | 자녀 3명 | 0명 → 3명 차이 |
|---|---|---|---|---|---|---|
| 150만원 | 약 2,040만원 | 4,420 | 0 | 0 | 0 | 4,420 |
| 200만원 | 약 2,640만원 | 14,750 | 0 | 0 | 0 | 14,750 |
| 230만원 | 약 3,000만원 | 22,160 | 0 | 0 | 0 | 22,160 |
| 250만원 | 약 3,240만원 | 28,600 | 0 | 0 | 0 | 28,600 |
| 300만원 | 약 3,840만원 | 56,850 | 11,110 | 0 | 0 | 56,850 |
| 350만원 | 약 4,440만원 | 102,220 | 41,630 | 3,510 | 0 | 102,220 |
| 400만원 | 약 5,040만원 | 167,950 | 88,760 | 45,840 | 0 | 167,950 |
| 450만원 | 약 5,640만원 | 234,460 | 150,020 | 106,270 | 54,190 | 180,270 |
| 500만원 | 약 6,240만원 | 306,710 | 217,020 | 173,270 | 121,190 | 185,520 |
| 550만원 | 약 6,840만원 | 376,460 | 281,520 | 237,770 | 185,690 | 190,770 |
| 600만원 | 약 7,440만원 | 466,060 | 374,890 | 331,140 | 279,060 | 187,000 |
| 650만원 | 약 8,040만원 | 571,490 | 440,890 | 397,140 | 345,060 | 226,430 |
| 700만원 | 약 8,640만원 | 684,290 | 536,520 | 481,520 | 418,190 | 266,100 |
| 800만원 | 약 9,840만원 | 909,890 | 747,720 | 692,720 | 629,390 | 280,500 |
| 900만원 | 약 11,040만원 | 1,140,360 | 963,790 | 908,790 | 845,460 | 294,900 |
출처는 법제처에 실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원문입니다. 1,000만원 이상 구간과 가족 6~11명 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접이식은 배우자 없이 본인과 자녀만 있는 경우(한부모 등)로, 가족 수가 한 칸씩 낮아지는 만큼 값이 큽니다.
배우자 없이 본인과 자녀만 있는 경우 (월 원천징수 소득세, 원)
| 월급여 (비과세 제외) | 연봉 환산 | 자녀 0명 | 자녀 1명 | 자녀 2명 | 자녀 3명 | 0명 → 3명 차이 |
|---|---|---|---|---|---|---|
| 150만원 | 약 2,040만원 | 8,920 | 0 | 0 | 0 | 8,920 |
| 200만원 | 약 2,640만원 | 19,520 | 0 | 0 | 0 | 19,520 |
| 230만원 | 약 3,000만원 | 29,160 | 1,330 | 0 | 0 | 29,160 |
| 250만원 | 약 3,240만원 | 35,600 | 7,770 | 0 | 0 | 35,600 |
| 300만원 | 약 3,840만원 | 74,350 | 36,020 | 0 | 0 | 74,350 |
| 350만원 | 약 4,440만원 | 127,220 | 81,390 | 16,630 | 0 | 127,220 |
| 400만원 | 약 5,040만원 | 195,960 | 147,120 | 63,760 | 12,510 | 183,450 |
| 450만원 | 약 5,640만원 | 262,840 | 213,630 | 125,020 | 72,940 | 189,900 |
| 500만원 | 약 6,240만원 | 335,470 | 285,880 | 192,020 | 139,940 | 195,530 |
| 550만원 | 약 6,840만원 | 405,590 | 355,630 | 256,520 | 204,440 | 201,150 |
| 600만원 | 약 7,440만원 | 505,900 | 445,230 | 349,890 | 297,810 | 208,090 |
| 650만원 | 약 8,040만원 | 619,300 | 550,660 | 415,890 | 363,810 | 255,490 |
| 700만원 | 약 8,640만원 | 732,700 | 663,460 | 511,520 | 448,190 | 284,510 |
| 800만원 | 약 9,840만원 | 959,500 | 889,060 | 722,720 | 659,390 | 300,110 |
| 900만원 | 약 11,040만원 | 1,191,180 | 1,119,530 | 938,790 | 875,460 | 315,720 |
월급여 230만원 부부와 500만원 부부는 자녀 때문에 매달 얼마나 달라지나요?
사례 1 — 월급여 230만원, 배우자와 10세 아이 1명. 월 총지급액 25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 월급여는 230만원이고 연봉으로는 3,000만원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족 2명)의 칸은 22,160원입니다. 아이가 생기면 가족 3명 칸 12,550원에서 8세 이상 자녀 감액 20,830원을 빼는데, 12,550 − 20,830은 음수라 0원입니다. 그래서 매달 22,160원, 1년이면 265,920원을 덜 떼입니다. 감액 20,830원 중 실제로 쓰이는 몫은 12,550원이고 나머지 8,280원은 뗄 세금이 없어 쓰이지 못합니다.
사례 2 — 월급여 500만원,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3명. 가족은 5명이고 5명 칸은 200,350원입니다. 자녀 3명 감액은 45,830 + 33,330 = 79,160원이라 계산식은 200,350 − 79,160 = 121,190원입니다. 자녀 없는 부부의 306,710원과 비교하면 매달 185,520원, 1년에 2,226,240원 차이입니다. 이 차이 중 79,160원은 자녀 감액이고 나머지 106,360원은 가족 수가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효과입니다.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는 55만원 + 40만원 = 95만원이며, 월 감액 79,160원의 12개월분 949,920원과 거의 같습니다.
내 연봉에서 4대보험까지 뺀 월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수를 바꿔 보고, 자녀 외 부양가족 한 명의 효과는 부양가족 수별 원천징수 소득세 글에서 가족 1~11명 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늘렸는데 세금이 더 줄지 않는다면 왜 그런가요?
두 가지 이유가 겹칩니다. 첫째, 매달 원천징수는 표 금액에서 감액을 빼고 음수면 0원으로 멈추므로, 세금이 0원인 구간에서는 자녀가 늘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 표에서 월급여 230만원 부부는 자녀 1명부터 0원이고, 월급여 300만원 부부는 자녀 2명부터 0원입니다. 월급여 230만원에서 배우자 없이 키우는 경우는 자녀 1명이 1,330원, 2명부터 0원입니다. 부부 구성에서는 첫째부터 0원이고, 배우자 없이 키우는 구성에서만 둘째부터 0원입니다.
둘째, 연말정산에서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어 환급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2,760만원(연봉 3,000만원에서 식대 연 240만원 제외)인 부부와 자녀 2명이 다른 공제 없이 기본공제만 받는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939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1,821만원이고, 기본공제 4명 6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221만원, 산출세액이 1,221만원 × 6% = 732,600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732,600원의 55%인 402,930원이고, 자녀세액공제 550,000원을 더하면 공제 합계가 952,930원으로 산출세액을 220,330원 넘습니다. 결정세액은 0원이며 넘은 220,330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실제 연말정산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더 들어가 값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은 구조를 보여 주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가구는 자녀 공제의 표면 금액이 아니라 내 세금이 얼마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사례 1의 가구는 자녀 감액 20,830원 중 12,550원만 쓰입니다. 자녀 3명 감액 79,160원은 부부 월급여가 400만원대에 들어서야(표의 400만원 행은 0원, 450만원 행은 54,190원) 세금이 남아 쓰이기 시작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누구에게 올려야 하나요?
같은 자녀를 부부 두 사람이 서로 신고서에 적으면, 직전 과세기간에 그 자녀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의 가족이 되고, 받은 적이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가족이 됩니다. 어느 쪽에 올릴지는 연초에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 기준은 두 공제가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에서 빼므로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쪽이 더 아낍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6%)면 90,000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면 225,000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면 360,000원입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올리는 사람이 누구든 금액이 같지만, 그 사람의 산출세액이 바닥나면 남는 몫이 사라집니다. 위 연말정산 계산처럼 세금이 적은 쪽에 올리면 공제를 다 못 쓸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만 보면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쪽이 공제액만큼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다만 그쪽도 이미 다른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을 거의 비웠다면 공제가 남을 수 있으니, 두 사람의 지난해 결정세액을 나란히 놓고 정하세요.
자녀 공제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퇴직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받기 전)에 내야 하고,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기본공제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8세 이상이 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사실이 입력되는지 확인합니다.
- 자녀의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자녀는 이 선을 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달 떼는 금액 자체를 바꾸고 싶으면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서 표 금액의 80%나 12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날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표와 다르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표와 명세서가 다르면 입력 값부터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 월급여 기준 — 표의 월급여는 비과세 식대와 학자금을 뺀 금액입니다. 총지급액으로 찾으면 식대만큼 높은 월급여 칸을 읽게 되어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 가족 수 — 명세서나 급여 시스템의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포함 몇 명으로 들어갔는지 봅니다. 신고서에 적은 자녀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8세 이상 자녀 수 — 가족 수만 입력되고 8세 이상 자녀 수가 빠지면 첫째 20,830원, 둘째 25,000원, 셋째부터 33,330원씩 차이가 납니다. 막 8세가 된 자녀가 있다면 이 항목을 먼저 봅니다.
- 배우자 포함 여부 — 배우자를 가족으로 올렸는지에 따라 위 표와 접이식 표 중 어느 줄을 읽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 80%·120% 신청 — 이전에 조정신청서를 낸 적이 있으면 표 금액의 80%나 120%가 적용 중일 수 있습니다.
다 맞는데도 다르면 급여 담당자에게 입력 값을 물어보세요. 소득세 외에 4대보험료 등은 명세서에 별도 줄로 나옵니다. 이 글의 값은 소득세만입니다.
※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의 소득·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