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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부양가족이 1명에서 4명으로 늘면 월급여 300만원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74,350원에서 26,690원이 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입니다. 월급 구간별 간이세액표 값으로 얼마가 달라지는지 봅니다.

월급여(비과세 제외) 300만원인 근로자의 매달 원천징수 소득세는 부양가족이 본인뿐이면 74,350원, 배우자와 자녀 둘을 합쳐 4명으로 세면 26,690원이라 월 47,660원 차이가 납니다. 월급여 800만원이면 같은 비교가 959,500원과 738,550원, 월 220,950원 차이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에서 1명당 20,830원이 더 빠지고,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 1인 150만원과 자녀세액공제가 따로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세는 사람은 누구이고, 몇 명으로 세나요?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그래서 배우자만 있어도 2명이고, 아이 둘을 더하면 4명입니다. 가족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아래 표의 나이와 소득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같은 사람을 두 사람이 동시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가족나이 조건소득 조건 (연간)
본인제한 없음해당 없음 (항상 1명)
배우자제한 없음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모·조부모 (직계존속)만 60세 이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자녀·입양자 (직계비속)만 20세 이하같은 소득 조건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같은 소득 조건
장애인인 가족나이 제한 없음같은 소득 조건

소득 조건은 「소득금액」이 기준이라,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총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따집니다. 근로소득(아르바이트 포함)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같은 부모님을 형제 둘이 함께 올리거나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양쪽에서 올리면 중복 공제가 되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으므로, 누구 쪽에 붙일지 연초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월급 구간별로 가족 수에 따라 매달 떼는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아래는 국세청이 원천징수에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실제 칸 값입니다. 가로는 월급여, 세로 열은 공제대상가족 수입니다. 월급여는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이하)와 학자금을 뺀 금액이며, 표에서 해당 월급여가 속한 구간의 칸을 읽었습니다. 단위는 원이고 소득세만 포함합니다. 마지막 칸은 본인만 있을 때와 4명일 때의 차이입니다.

월급여 (비과세 제외)1명 (본인만)2명3명4명5명1명 → 4명 차이
200만원19,52014,7506,6003,220016,300
250만원35,60028,60016,53013,1509,78022,450
300만원74,35056,85031,94026,69021,44047,660
350만원127,220102,22062,46049,34037,63077,880
400만원195,960167,950109,59091,67078,550104,290
450만원262,840234,460170,850152,100133,350110,740
500만원335,470306,710237,850219,100200,350116,370
550만원405,590376,460302,350283,600264,850121,990
600만원505,900466,060395,720376,970358,220128,930
650만원619,300571,490461,720442,970424,220176,330
700만원732,700684,290557,350527,350497,350205,350
800만원959,500909,890768,550738,550708,550220,950
900만원1,191,1801,140,360984,620954,620924,620236,560

가족이 한 명 늘 때마다 줄어드는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표는 가족 수가 1명·2명·3명 이상일 때 서로 다른 특별공제 가정을 넣어 계산했기 때문에, 월급여 300만원에서 1명에서 2명으로 갈 때는 17,500원, 2명에서 3명으로 갈 때는 24,910원, 3명에서 4명으로 갈 때는 5,250원이 줄어듭니다. 월급여가 189만원 미만이면 4명 칸이 이미 0원이라 가족을 더 늘려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본인만 있을 때 소득세가 붙기 시작하는 구간은 월 106만원부터입니다).

가족 6~11명 칸까지 보기 (월급여 구간별 원천징수 소득세, 원)
월급여 (비과세 제외)6명7명8명9명10명11명
200만원000000
250만원6,4003,0300000
300만원17,10013,73010,3506,9803,6000
350만원32,38027,13021,88017,39014,01010,640
400만원65,42052,30039,17033,57028,32023,070
450만원114,60095,85082,05068,93055,80042,680
500만원181,600162,850144,100125,350106,60087,850
550만원246,100227,350208,600189,850171,100152,350
600만원339,470320,720301,970283,220264,470245,720
650만원405,470386,720367,970349,220330,470311,720
700만원471,470452,720433,970415,220396,470377,720
800만원678,550648,550618,550588,550558,550528,550
900만원894,620864,620834,620804,620774,620744,620

월급여가 표의 구간 경계에 걸리면 한 칸 위아래 값이 나옵니다. 내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 월급여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국세청 누리집 첫 화면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바로가기에서 조회하거나 법제처에 실린 별표 2 원문에서 내 구간을 찾으면 됩니다. 매달 이렇게 떼는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1년치 실제 세금과 맞춰지므로,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연간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월 환산액과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 가장과 월급 800만원 가장은 매달 얼마나 달라지나요?

사례 1 — 월급여 300만원, 배우자와 아이 둘(9세, 5세). 본인·배우자·자녀 2명으로 공제대상가족은 4명입니다. 4명 칸은 26,690원이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9세 아이 1명뿐이라 20,830원을 더 뺍니다. 계산식은 26,690 − 20,830 = 5,860원입니다. 본인만 있을 때 74,350원이었으니 매달 74,350 − 5,860 = 68,490원을 덜 떼이고, 1년이면 821,880원 차이입니다.

사례 2 — 월급여 800만원, 배우자와 만 60세 이상 부모님 두 분. 본인·배우자·부모님 2명으로 4명이고 자녀는 없어 자녀 공제는 없습니다. 800만원 구간의 4명 칸은 738,550원입니다. 계산식은 959,500 − 738,550 = 220,950원으로, 1년이면 2,651,400원입니다. 같은 가족 구성이라도 월급 800만원이 300만원보다 세율 구간이 높아서, 가족이 한 명 늘 때 아끼는 돈이 훨씬 큽니다.

사례 2의 부모님 두 분은 각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임대료가 있다면 소득금액이 이 선을 넘을 수 있어, 올리기 전에 부모님의 지난해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연봉으로 4대보험까지 뺀 월 실수령액을 가늠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수를 바꿔 보세요.

자녀가 있으면 매달 얼마를 더 덜 내고, 연말정산에서는 얼마를 공제받나요?

자녀 공제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매달 원천징수에서는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수만큼 빼 주고,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두 경우 모두 대상은 8세 이상 자녀입니다. 7세 이하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일 뿐 자녀 공제는 붙지 않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매달 원천징수에서 더 빼는 금액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
1명20,830원25만원
2명45,830원55만원
3명 이상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월 금액에 12를 곱하면 20,830원 × 12 = 249,960원으로 연 25만원과 거의 같고, 45,830원 × 12 = 549,960원이 연 55만원과 거의 같습니다. 간이세액에서 자녀 공제를 빼고 음수가 되면 세액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해에는 이 공제와 별도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추가됩니다.

기본공제는 자녀세액공제와 무엇이 다르고, 맞벌이는 누구에게 붙여야 유리한가요?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라서 내 세율이 높을수록 아끼는 돈이 커집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라서 월급과 무관하게 금액이 같습니다. 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둘 다 받습니다. 한 사람당 기본공제 150만원이 세율 구간별로 줄여 주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과세표준 구간적용 세율가족 1명당 연 절감액 (150만원 × 세율)
1,400만원 이하6%90,000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225,000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360,000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35%525,000원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자녀·부모님을 올릴 때 세율이 높은 쪽에 붙이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입니다. 공제받을 가족은 이 신고서에 표시해 회사에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1.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양식을 받습니다.
  2. 가족별 주민등록번호와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 부모님·형제자매는 소득 조건을 이 시점에 확인합니다.
  3.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는 방식으로 모읍니다.
  4. 매달 떼는 소득세 자체를 늘리거나 줄이고 싶으면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서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출한 날 이후 지급분부터 바뀌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회사가 신고서를 받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하면 본인 분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환급액이 크게 줄 수 있으므로, 제출 여부를 회사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표와 다르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표와 명세서가 다를 때는 대개 입력 값이 다릅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월급여 기준: 표의 월급여는 비과세 식대와 학자금을 뺀 금액입니다. 총지급액으로 찾으면 구간이 달라집니다.
  2. 가족 수: 명세서의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포함 몇 명으로 입력됐는지 봅니다. 신고서에 적은 가족과 회사 시스템의 입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자녀 8세 이상 여부: 만 8세가 된 자녀가 있는데 기본 가족 수만 입력되면 20,830원 차이가 납니다.
  4. 80%·120% 신청: 이전에 조정신청서를 낸 적이 있으면 표 금액의 80%나 120%가 적용 중일 수 있습니다.

이 표의 금액은 소득세만이며, 4대보험료 등은 명세서에 별도 줄로 나옵니다. 위 항목을 확인했는데도 다르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입력 값을 물어보세요. 연말정산 결과가 이상하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의 소득·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말 기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19.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MST 290841, 시행 2026. 10. 1.) 제189조 제1항·제194조 제1항·제3항,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표의 월급여액별·공제대상가족수별 금액, 본문 제2호 공제대상가족 수 산정(본인·배우자 각 1명), 제3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감액(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 이상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소득세법(MST 280405, 시행 2026. 7. 1.) 제50조 제1항·제3항(기본공제 1인 연 150만원, 나이·소득 요건; 2024. 12. 31. 마지막 개정), 제55조(세율 6·15·24·35%), 제59조의2 제1항·제3항(자녀세액공제 25만원·55만원·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출산·입양 30만원·50만원·70만원; 2024. 12. 31. 마지막 개정), 제137조 제1항(연말정산 시기), 제140조 제1항(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별표 2는 2026. 2. 27. 개정본이며, 인용한 소득세법 조문(제50조·제59조의2)은 2024. 12. 31. 이후 개정이 없습니다.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59조의2 · 시행령 제194조. 국세청 nts.go.kr · hometax.go.kr.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