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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밀린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임금채권은 달마다 따로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가장 오래된 달부터 사라집니다.

밀린 임금은 달마다 따로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흐르므로 정기 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월 18만원이 36개월 밀린 사람이 청구를 6개월 미루면 6,480,000원이 5,400,000원이 되어 1,080,000원이 사라집니다. 소송 같은 청구는 시효를 멈추지만, 내용증명만 보내는 것은 6개월 안에 소송 등으로 이어가야 효력이 남습니다.

내 밀린 돈은 항목마다 언제부터 3년을 세나요?

재직 중이든 퇴사 후든 기간은 같고, 다니는 동안 청구하지 않았다고 시효가 멈추지도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어느 날부터 세느냐입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흐르므로, 매달 받는 돈은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 그 정기 지급일이 출발점이 되고, 퇴직금은 지급 기한이 끝난 때입니다.

항목시효세기 시작하는 날
월급·기본급3년그 달의 임금 지급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3년해당 달 임금과 함께 주기로 한 지급일
주휴수당3년해당 달의 임금 지급일
1개월을 넘는 기간 단위 상여금·근속수당3년취업규칙·계약이 정한 지급일
연차 미사용수당3년취업규칙·계약이 정한 지급일. 정한 바가 없으면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음(근로기준법의 14일은 지급 기한)
퇴직금3년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합의로 연장했다면 그 기일)이 지난 때

같은 3년이라도 법이 둘로 나뉩니다. 임금과 수당은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각각 3년을 정합니다. 그래서 퇴사한 사람은 마지막 월급 쪽 시계와 퇴직금 쪽 시계를 따로 봐야 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 3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 3년)·제9조제1항(지급 14일) · 민법 제166조제1항(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시행령 제23조(매월 지급과 그 예외) · 근로기준법 제36조(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합의로 연장 가능). 근로기준법 MST 285279(시행 2026-10-08), 퇴직급여법 MST 284455, 민법 MST 284415, 시행령 MST 270551.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제1항(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을 적용한 것으로,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에는 기산점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무엇을 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시효가 멈추는 사유는 민법이 세 가지로 정합니다.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입니다. 멈춘 뒤에는 그때까지 흐른 기간을 세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3년을 셉니다. 내용증명은 이 목록에 없어서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사유시효에 미치는 효과놓치기 쉬운 점
소송 등 재판상 청구시효 중단,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새로 진행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이 없고,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최초 청구로 인정
압류·가압류·가처분시효 중단법원 절차라 개인이 혼자 하기는 어려움
회사의 승인시효 중단밀린 사실을 인정했다는 증거(문자·서면·녹취)가 있어야 주장 가능
최고(내용증명 등으로 이행 요구)그 자체로는 중단 사유 목록에 없음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음

노동청 진정은 위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진정이 시효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조문에 없으므로, 3년이 가까운 달이 있다면 진정과 별개로 소송 같은 중단 사유를 챙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출처 민법 제168조(중단 사유 3가지) · 제170조(재판상 청구 후 6개월) · 제174조(최고는 6개월 안에 후속 조치 필요) · 제178조(중단 후 새로 진행).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진정의 시효 효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월 18만원이 밀렸는데 청구를 6개월 늦추면 얼마가 사라지나요?

퇴사한 A씨는 매달 25일 지급되는 가산수당 월 18만원을 2023년 10월분부터 2026년 9월분까지 36개월 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새로 쌓이는 미지급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재 가장 오래된 달(2023-10-25 지급분)도 아직 3년이 차지 않아 36개월이 모두 살아 있습니다. 같은 서류를 6개월 뒤인 2027년 4월 21일에 낸다면 2023년 10월분~2024년 3월분 6개월이 이미 3년이 지나 있습니다.

지금 청구: 180,000원 × 36개월 = 6,480,000원
6개월 뒤 청구: 180,000원 × 30개월 = 5,400,000원
사라지는 돈: 6,480,000원 − 5,400,000원 = 1,080,000원
청구를 미룰수록 가장 오래된 달부터 사라진다 매달 가산수당 180,000원 미지급 가정 · 청구 시점별 총액 지금 청구(36개월) 6,480,000원 3개월 뒤(33개월) 5,940,000원 6개월 뒤(30개월) 5,400,000원 새로 미지급이 쌓이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구조다. 오래된 달이 먼저 시효로 소멸한다.

이 계산은 미지급이 더 쌓이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지금도 매달 밀리고 있다면 오래된 달이 떨어지는 동안 새 달이 붙어 총액이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떨어지는 달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월 미지급액과 첫 미지급 달을 넣어 직접 세어 보려면 임금채권 시효 계산기를 쓰세요.

금액은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범위와 금액은 임금 항목 구성, 통상임금 산정, 지급일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49조(3년)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매월 일정한 날짜 지급). 두 값은 지급일 25일 기준으로 한 달 단위로 센 것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이미 3개월이 사라진 사람은 지금 얼마가 남고, 더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B씨는 재직 중이고 매달 25일 지급되는 수당 월 25만원을 2023년 7월분부터 2026년 6월분까지 36개월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현재 2023년 7·8·9월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2023년 10월분부터 2026년 6월분까지 33개월이 남습니다.

지금 청구: 250,000원 × 33개월 = 8,250,000원 (소멸 250,000원 × 3개월 = 750,000원)
3개월 더 미루면(2027-01-21): 250,000원 × 30개월 = 7,500,000원

A씨와 달리 B씨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A씨도 곧 첫 달(2023-10-25 지급분)이 3년을 채우지만, B씨는 지금부터 매달 25일이 지날 때마다 한 달치씩 빠져나갑니다. 3년이 차기 전에 소송 같은 중단 사유를 갖춘 달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달의 서류(소장 접수증, 회사의 인정 문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출처 시효 3년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지급일 기준 계산은 사례 A와 같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시효보다 먼저 무너지는 증빙은 무엇이고 얼마나 보관되나요?

청구의 발목을 잡는 것은 기간보다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3년의 출발점이 서류마다 다릅니다.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보존 의무가 끝났다는 이유로 회사가 자료를 내놓지 않을 수 있으니, 근로자 쪽 사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보존 3년을 세는 날
근로자 명부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
근로계약서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그 밖의 서류에 해당하면 완결한 날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승급·감급, 휴가에 관한 서류그 밖의 서류에 해당하면 완결한 날

임금명세서는 지급할 때마다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어 교부해야 하므로, 한 장도 못 받았다면 그 자체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계약서 사본, 명세서(받은 달만이라도),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을 달별로 묶어 두세요. 임금 항목 이름이 바뀐 시점과 회사(사용자)가 바뀐 시점도 표시해 두면 구간별 계산이 쉽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 3년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항(보존 대상 서류와 기산일)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임금명세서). 위 표는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 중 해당 서류만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회사가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하거나 내 계산이 다를 때는 무엇부터 보나요?

흔한 실수가 셋 있습니다. 첫째, 퇴사한 날부터 3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효는 달마다 다르게 가므로 퇴사 3년 뒤에도 일부는 살아 있고 일부는 이미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금품 청산 14일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14일은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고, 3년은 그 뒤로 청구권이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14일이 지났다고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입금액만 있고 근무시간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체 내역은 얼마를 받았는지만 보여 주고 몇 시간에 대한 돈인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달 단위로 나눠 대답합니다. 달마다 지급일에서 3년이 지났는지, 그 사이에 소송 같은 청구나 회사의 인정(문자·합의서·일부 지급 약속)이 있었는지를 표로 만들면 어느 달이 쟁점인지 보입니다. 재직 중 청구가 불안하다면 지금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쟁점 달의 지급일과 자료는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의 판례 해석, 통상임금 산정, 지연이자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퇴직 후 지연이자는 퇴직 지연이자 계산기에서 따로 셉니다.

출처 민법 제166조제1항(기산점) · 제168조(청구·압류·승인)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14일) · 근로기준법 제49조. 최종 확인 2026-10-21.

밀린 임금은 어디에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요?

  1.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밀린 달, 금액, 지급일을 적어 내용증명이나 문자·이메일로 보냅니다. 이 단계는 6개월 안에 다음 단계로 이어가야 시효에 의미가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안내를 확인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3.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소송구조 안내를 확인합니다.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가 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3년이 가까운 달이 있다면 1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가까운 달부터 순서대로 중단 사유를 갖추는 일정을 잡습니다. 퇴사와 함께 남은 정산은 퇴사 후 14일 금품청산에서, 연차 미사용분은 연차 계산에서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104조(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기관 안내 labor.moel.go.kr, klac.or.kr. 이 글은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 청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망설여집니다. 미뤄도 되나요?
시효는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매달 정기 지급일)부터 달마다 따로 흘러갑니다. 다니는 동안 멈춰 있다가 퇴사 후에 시작되지 않으므로, 지금 청구하기 어렵더라도 밀린 달 수와 가장 오래된 달의 지급일은 먼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오래된 달이 먼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명세서를 주지 않았는데 계산이 가능할까요?
통장 입금 내역, 근무표, 업무용 메신저의 지시 기록처럼 근무 시간을 되짚을 수 있는 자료로 근사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명세서가 없었다는 사정 자체가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3년이 지난 달은 방법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 3년에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밀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거나 3년이 차기 전에 소송 등 청구를 했다면 시효가 중단된 것인지 따져 볼 여지가 있어, 그 경위를 담은 자료를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근로기준법·민법 조문 기준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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