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순서가 세 단계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이 정하는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기준호봉 봉급액을 찾는다 (제3항 → 별표 12) ②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 봉급액 × 55% 또는 60% ③ 시간당 수당 = 봉급기준액 ÷ 209 × 150%
민간과 다른 지점은 ②입니다. 실제 받는 봉급이 아니라 계급별로 정해진 기준호봉의 봉급액을 쓰고, 그 금액을 다시 절반 남짓으로 줄여 기준을 만듭니다.
55%인가 60%인가
기본은 55%입니다. 다만 조문은 여러 경우에 60%를 적용합니다.
| 비율 | 대상 |
|---|---|
| 55% | 원칙(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
| 6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2·4·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8급 및 8급 상당 이하 |
| 60% | 일반임기제 연봉등급 8호·9호, 전문임기제 임용등급 마급 |
| 60% | 군인 중 중위·소위·중사·하사(별표 13 적용) |
즉 하위 직급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봉급액 자체는 낮지만 그중 더 많은 비율을 기준으로 삼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별표 10은 경찰·소방 봉급표이므로, 경찰·소방의 8급 상당 이하도 60% 대상입니다.
봉급표 자체는 공무원 봉급표 2026과 경찰·소방 봉급표는 별표 10에서 정리했습니다.
209라는 숫자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제2항은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에 15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환산한 숫자이고, 민간의 통상시급 계산과 같은 분모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통상시급의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에서 다뤘습니다.
150퍼센트는 민간의 연장근로 가산과 같은 배수입니다. 결국 구조는 민간과 같고 기준금액을 깎아서 시작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대상
제1항 단서는 두 부류를 제외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 그리고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한도는 1일 4시간·월 57시간
제4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이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실제로 더 근무했더라도 수당이 붙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현업공무원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제2호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공무원
- 재난·재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1시간 미만은 버립니다
제5항은 시간외근무시간을 월별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1일 단위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더한 뒤 월별 합계를 내고 1시간 미만은 버린다고 정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1시간 미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 단위로 모두 더한 다음 마지막에 한 번만 버립니다. 매일 40분씩 근무했다면 하루 기준으로는 0시간이지만, 월 20일이면 800분이 되어 13시간이 인정됩니다.
연가보상비와 헷갈리지 않기
같은 규정 제18조의5는 연가보상비를 따로 정합니다.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기준 금액도 시점도 다릅니다.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 근무자는 제외), 해당 연도 중 파면·해임된 사람 등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봉급의 몇 퍼센트가 시간당 수당이 되나
세 단계를 하나로 합치면 시간당 수당이 기준호봉 봉급액의 몇 퍼센트인지 바로 나옵니다.
55% 적용: 0.55 ÷ 209 × 1.5 = 0.003947 → 봉급액의 약 0.395% 60% 적용: 0.60 ÷ 209 × 1.5 = 0.004306 → 봉급액의 약 0.431%
즉 기준호봉 봉급액의 약 0.4%가 시간당 수당입니다. 55%와 60% 사이의 차이는 시간당으로 보면 약 9%입니다(0.60 ÷ 0.55).
월 한도 57시간을 모두 채우면 55% 적용자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약 22.5%, 60% 적용자는 약 24.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봉급액이 300만원이라면 각각 약 67만원과 74만원 수준입니다.
월 57시간은 어떤 근무를 전제한 숫자인가
1일 한도가 4시간이므로, 57시간을 채우려면 최소 15일 이상 시간외근무를 해야 합니다(4 × 14 = 56).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한 달 근무일의 약 4분의 3에 해당합니다.
| 하루 평균 | 월 한도 도달에 필요한 일수 |
|---|---|
| 4시간 | 15일 |
| 3시간 | 19일 |
| 2시간 | 29일 |
하루 2시간씩으로는 통상적인 월 근무일수로 한도에 닿기 어렵습니다. 한도가 실제로 걸리는 것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분 단위 합산이 만드는 차이
제5항의 「분 단위까지 더한 후 월별로 산정하고 1시간 미만은 버린다」를 두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하루 근무 | 일 단위로 버릴 때 | 조문대로(월 합산 후 버림) |
|---|---|---|
| 40분 × 20일 | 0시간 | 13시간 |
| 1시간 50분 × 20일 | 20시간 | 36시간 |
같은 근무인데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월 단위 합산이 원칙이라는 점이 실제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이만큼 큽니다.
민간에서도 근로시간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수당이 갈리는 것은 같습니다. 가산이 겹치는 구간의 배수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전 조합 배수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기준호봉은 제3항에 따라 별표 12에 정해져 있고, 이 글에서는 표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자신의 계급에 해당하는 기준호봉과 그 호봉의 봉급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5항 각 호의 구체적 산정 방식(현업공무원등과 그 밖의 공무원의 차이), 정액분 지급 여부와 그 요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연가보상비의 구체적 산식은 규정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세부 사항에 위임돼 있어(제18조의5 제3항)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