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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 1시간을 휴가 1.5시간으로 환산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대신 쉬는 시간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휴가 시간으로 바꿔 주는 제도라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가산이 붙은 시간만큼 쌓입니다. 연장근로 1시간은 1.5시간,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2.0시간,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시간·초과분 2.0시간입니다. 연장 14시간 중 4시간이 야간이면 14시간을 일하고 휴가 23시간이 쌓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무는 휴가 몇 시간으로 바뀌나요?

수당 대신 휴가를 줄 때 휴가 시간은 가산이 붙은 만큼 늘어납니다. 아래 표는 근무 종류별로 1시간 일했을 때 쌓이는 시간과, 8시간을 일했을 때의 합계입니다. 연장·휴일처럼 소정근로 밖의 시간은 기본 1.0시간에 가산을 더한 값이고, 소정근로 안의 야간은 가산분만 쌓입니다. 제56조는 가산율(50%·100%)만 정하고, 겹칠 때 가산을 각각 더한 것(연장 1.0 + 0.5 + 야간 0.5 등)은 이 표의 계산 방식입니다. 가산율의 근거는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종류법정 가산1시간당 쌓이는 휴가8시간이면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 이상1.5시간12시간
소정근로 안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50% 이상0.5시간4시간
연장 + 야간50% + 50%2.0시간16시간
휴일 8시간 이내50%1.5시간12시간
휴일 8시간 초과분100%2.0시간16시간(초과분 8시간일 때)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50% + 50%2.0시간16시간
휴일 8시간 초과분 + 야간100% + 50%2.5시간20시간(초과분 8시간일 때)

답 상자의 23시간은 이 표로 이렇게 나옵니다. 연장 14시간은 14 × 1.5 = 21시간이고, 그중 야간 4시간에 0.5시간씩 2시간이 더 붙어 모두 23시간입니다. 표의 값은 법정 가산율을 그대로 반영한 값이며, 회사 규정이 더 후하면 그 배수가 우선합니다. 1시간 일하고 1시간만 쉬게 하는 방식은 가산분이 빠진 계산입니다.

우리 회사도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나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제도가 아니고, 아래 조건이 맞아야 휴가가 수당을 대신합니다.

확인할 것충족되면충족되지 않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음휴가로 갈음할 수 없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연장·야간·휴일 가산과 보상휴가 규정이 적용됨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조문과 보상휴가 조문이 모두 적용되지 않음
가산을 반영한 시간으로 적립위 표의 시간과 같음실근로시간만 적립했다면 가산분이 빠진 것

합의 상대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입니다. 개별 동의서만 받아 둔 회사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서면 합의로 휴가를 줄 수 있는 대상은 연장·야간·휴일근로뿐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보다 짧게 일한 경우의 정산 가산(제51조의3),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가산(제52조제2항제2호)까지 넓습니다. 직원이 5명 안팎이면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은 시행령 별표가 정하는데, 그 목록에 가산임금 조문과 보상휴가 조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보상휴가는 몇 시간이고, 남으면 얼마인가요?

사례 1. 연장 근무가 많았던 C씨. 통상시급 13,000원인 C씨는 이번 달 연장 9시간을 했고 그중 3시간은 밤 10시를 넘겼습니다. 보상휴가는 8시간을 썼습니다.

계산식: 9 × 1.5 + 3 × 0.5 = 13.5 + 1.5 = 15시간 적립 → 8시간 사용 후 7시간 남음 → 7 × 13,000 = 91,000원

C씨가 실제로 일한 시간은 9시간이니, 쌓인 15시간 중 가산으로 늘어난 몫은 6시간입니다. 남은 7시간을 앞으로 쓰면 휴가로 끝나고, 쓰지 못하면 91,000원을 임금으로 받는 것이 이 계산의 기준입니다.

사례 2. 휴일에 11시간 일한 D씨. 통상시급 10,500원인 D씨는 휴일에 11시간을 일했습니다. 8시간은 휴일 8시간 이내, 3시간은 8시간을 넘긴 초과분이고 야간은 없었습니다. 보상휴가는 6시간을 썼습니다.

계산식: 8 × 1.5 + 3 × 2.0 = 12 + 6 = 18시간 적립 → 6시간 사용 후 12시간 남음 → 12 × 10,500 = 126,000원

D씨는 11시간을 일하고 18시간을 쌓았고, 초과분에 2.0배가 붙어 C씨보다 늘어난 몫(7시간)이 큽니다. 두 사람의 입력값을 바꿔 가며 확인하고 싶다면 보상휴가 환산 계산기에 근무 시간과 이미 쓴 휴가를 넣어 보세요. 통상시급을 모른다면 통상시급 209시간 계산에서 먼저 구합니다.

쓰지 못한 보상휴가나 퇴사 때 남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상휴가는 가산수당 지급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휴가로 쓰지 못한 시간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조문에는 사용 기한을 넘기면 보상휴가가 사라진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남은 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쓰이며, 위 사례 1에서 7시간이 남으면 91,000원입니다. 퇴사 전에 적립·사용 내역을 출력해 두면 정산 요구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된 달의 보상휴가부터 하나씩 지나갑니다. 달별로 얼마가 남았는지는 임금채권 시효 계산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에는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으면 쓰지 않은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는 조문이 있지만, 그 조문은 연차에 관한 것이라 보상휴가에는 쓸 수 없습니다. 연차 쪽은 연차 사용촉진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적립 시간이 이상할 때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회사가 알려 준 적립 시간이 위 표보다 적거나 명세서가 이상하면 아래 순서로 원인을 좁혀 보세요.

  1. 환산 없이 시간 그대로 적립했는지 — 연장 10시간이 휴가 10시간으로 찍혀 있다면 가산분 5시간이 빠진 것입니다.
  2. 야간 0.5가 빠졌는지 — 밤 10시 이후에 일한 시간은 연장 1.5에 0.5가 더 붙습니다.
  3. 휴일 8시간 초과분을 1.5로 뭉뚱그렸는지 — 초과분은 2.0입니다.
  4. 연차와 한 칸에서 관리되는지 — 잔여 휴가가 한 칸으로 표시되면 쓴 날이 어느 쪽에서 빠졌는지 알 수 없으니 항목별 잔여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5. 합의서에 환산식과 사용 방식이 있는지 — 근로자대표와 맺은 서면 합의서의 대상 근로, 환산 기준, 사용 절차를 확인합니다.
개별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유효한가요?
수당 대신 휴가를 주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근로자 개인의 서명만 받은 상태로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누구이고 합의서에 무엇이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보상휴가를 쓰면 그날 급여가 줄어드나요?
보상휴가는 가산수당 지급을 갈음하는 휴가라서, 쓴 날의 통상 임금을 깎는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명세서에 결근이나 무급으로 찍혀 있으면 처리 방식을 회사에 물어보세요.
퇴사할 때 남은 보상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쓰지 못한 보상휴가를 소멸시킨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휴가로 갈음되지 않은 시간은 남은 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해 회사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가 정산해 주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먼저 적립 시간 계산과 근무 기록(출퇴근 시각, 적립·사용 내역)을 모아 회사에 서면으로 정산을 요구하세요. 이 글의 표와 계산식을 그대로 붙이면 어디가 다른지 짚기 쉽습니다. 합의서가 없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거나 진정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안내와 관할 관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 첫 화면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같은 근무를 수당으로 받았다면 얼마였을지는 가산수당 전 조합 배수표와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시행 2026. 10. 8.) 제57조(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 제56조(연장 100분의 50 이상, 휴일 8시간 이내 100분의 50·초과 100분의 100, 야간 오후 10시~오전 6시 100분의 50 이상), 제11조(상시 5명 이상 적용, 4명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적용), 제49조(임금채권 3년 시효), 제61조(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10-23.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5. 10. 23.)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임금 장은 제43조~제45조·제47조~제49조, 근로시간 장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만 적용되어 제56조·제57조가 없음. 최종 확인 2026-10-23.

※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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