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대상은 별표 3이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을 모두 별표 3에 위임합니다. 즉 「몇 명부터 두어야 하는가」는 업종에 따라 다르고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은 제16조 제2항이 직접 정합니다. 여기에 300명과 120억원이 나옵니다.
300명 · 120억원 · 150억원
| 구분 | 기준 |
|---|---|
| 일반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 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 |
토목공사업만 기준이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 업종 중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면 150억원이 적용됩니다. 같은 건설업이라도 업종 분류에 따라 30억원의 차이가 생기는 자리입니다.
둘 이상 사업장에 한 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는 경우
제16조 제4항은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요건을 정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 위치 — 같은 시·군·구(자치구)에 있거나, 사업장 간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일 것
- 규모 — 해당 사업장들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가 300명 이내(건설업은 공사금액 합계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내)일 것
도급 관계에서 누가 세는가
제16조 제3항은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도급을 준다고 해서 인원이나 금액이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5항에 예외가 있습니다.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임하면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제6항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그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선임 자체와 신고가 별개의 의무입니다.
누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 — 별표 4
자격은 별표 4가 정합니다. 앞의 다섯 갈래가 현실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자격 | |
|---|---|
| 1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 2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3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4 |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 5 | 전문대학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호와 3호가 「산업기사 이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사가 아니라 산업기사부터 자격이 인정되므로, 응시자격 부담이 낮은 산업기사 경로가 실무의 주된 통로가 됩니다. 기사와 산업기사의 응시자격 차이는 산업기사 응시자격 여덟 갈래에서 정리했습니다.
경력으로 가는 갈래에는 시효가 걸려 있습니다
6호와 7호는 관리감독자 경력에 교육과 시험을 더하는 경로입니다. 6호는 이공계 전문대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리감독자 업무를 3년(4년제 이공계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7호는 공업계 고등학교 이상 졸업 후 5년 이상 담당한 경우입니다.
다만 두 갈래 모두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밟을 수 있는 경로가 아니라 이미 그 시기에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남아 있는 갈래입니다.
또한 6호에는 적용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이면서,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하는 일 — 열 가지
제18조 제1항이 업무를 열 개 호로 정합니다. 문언을 보면 성격이 뚜렷합니다.
| 성격 | 해당 업무 |
|---|---|
| 보좌 및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안전교육계획 수립·실시,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과 재발 방지, 재해 통계 유지·관리·분석, 법령상 안전사항 이행 |
| 직접 수행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 따라야 할 것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취업규칙이 정한 업무 |
열 개 중 여섯 개가 「보좌 및 지도·조언」으로 끝납니다. 안전관리자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자리로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조치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건의합니다.
제9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호가 무엇을 도우라고 하는 것과 달리, 이것은 안전관리자 본인의 의무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언제 건의했는지가 남아 있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배치할 때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주간에만 안전관리자를 두고 야간 작업을 그대로 돌리는 배치가 이 조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사업장이라면 선임 인원 수만이 아니라 어느 시간대에 배치하는가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야간근로의 시간 구분 자체는 교대근무 야간수당,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야간인가에서 다뤘습니다.
제4항은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보건관리자와 협력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사업주가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산업안전 관련 학위」의 범위는 별표에 없습니다
별표 4의 4호와 5호는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요건으로 하지만, 어떤 학과·학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별표 본문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자격 판단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관할 관서 확인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반면 2호·3호의 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이므로 해당 여부가 명확합니다. 학위 경로보다 자격증 경로가 다툼의 여지가 적다는 실무상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별표 3의 업종별 선임 기준표(어떤 업종이 몇 명부터, 몇 명을 두어야 하는지)는 분량이 커서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종이 대상인지와 선임 인원은 별표 3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 4의 8호 이하 나머지 갈래, 위탁이 가능한 사업장의 범위(제16조 제5항의 고용노동부령), 신고 서식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