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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2027년 개정, 내 가입기간은 몇 개월 늘어나나

보험료를 낸 적 없는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2027년 1월 1일에 출산·군복무 크레딧 규정이 바뀌므로, 지금 규정과 바뀌는 규정을 나란히 놓고 내가 어느 쪽인지 가려 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2명 27개월(현재 24개월), 3명 45개월(현재 42개월)로 늘고, 군복무 크레딧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 12개월 상한이 법률에서 빠집니다. 지금(2026년) 규정은 자녀 1명 12개월·2명 24개월, 군복무 최대 12개월이고, 둘째를 2026년 안에 얻고 첫째도 2026년 이후에 얻었다면 이쪽이 적용되고(첫째를 2025년 이전에 얻었다면 종전 규정), 군복무는 2026년에 전역하면 이쪽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둘째 자녀를 얻은 날」과 「복무를 마친 날」이 2027년 1월 1일 전인지 후인지로 갈립니다.

내가 현재 규정인가, 2027년 개정 규정인가?

크레딧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때 한꺼번에 계산되지만, 몇 개월을 더하느냐는 자녀를 얻은 시기와 복무를 마친 시기로 정해집니다. 세 제도를 한 표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군복무실업
조건자녀가 있는 가입자(였던 사람)현역병·전환복무·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였던 사람)로 구직급여 수급 중, 재산·소득이 고시 기준 이하
현재(2026년) 규정자녀 1명 12개월, 2명 24개월, 3명 이상은 24개월 + 초과 1명마다 18개월복무기간만큼, 최대 12개월. 복무가 6개월 미만이면 제외구직급여 수급 기간, 최대 12개월
2027.1.1부터 바뀌는 규정2명 27개월, 3명 이상은 27개월 + 초과 1명마다 18개월복무기간 그대로(12개월 상한 삭제)바뀌지 않음
개정 규정을 받는 사람2027.1.1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2027.1.1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해당 없음(신청 시점 기준)
재원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국가가 전부본인 납부 + 국가가 일부 지원 가능
신청불필요(수급권 취득 시 반영)불필요신청해야 한다(마감 있음)
개정은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국민연금법(법률 제22096호)이고, 크레딧 조항만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의 연금액을 소급해 고치는 규정은 이번 부칙에 없습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민연금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수별로 출산 크레딧은 몇 개월 늘어나나?

아래 표는 자녀 1~5명 전 구간입니다. 가운데 열이 「지금 규정」, 오른쪽 두 열이 「2027년 이후 둘째를 얻은 사람」인데, 오른쪽은 첫째를 언제 얻었는지에 따라 두 갈래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째를 얻은 사람은 부칙 단서 때문에 개정 본문보다 12개월 적은 수치가 나옵니다.

자녀 수현재(2026년) 규정
첫째 2026년 이후
2027.1.1 이후 둘째
첫째 2026년 이후
2027.1.1 이후 둘째
첫째 2025.12.31 이전
1명12개월12개월(둘째 없음)해당 없음(종전 규정은 자녀 2명부터)
2명24개월27개월 (12 + 15)15개월
3명42개월 (24 + 18)45개월 (27 + 18)33개월 (15 + 18)
4명60개월 (24 + 18×2)63개월 (27 + 18×2)51개월 (15 + 18×2)
5명78개월 (24 + 18×3)81개월 (27 + 18×3)69개월 (15 + 18×3)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다면 이 개월 수는 합의에 따라 한쪽에 몰아주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절반씩 균등 배분됩니다. 한쪽의 가입기간이 최소 가입기간에 못 미친다면 그쪽으로 몰아주는 합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국민연금법 출산 크레딧 조항과 부칙입니다.

첫째를 2025년 이전에 얻고 둘째를 2026년에 얻은 사람은 두 표 어디에도 딸리지 않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종전 규정(2명 12개월, 3명 이상은 12개월 + 초과 1명마다 18개월)이 적용되고, 2026년 이후 얻은 자녀에는 종전 50개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한도 유지). 종전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얻은 자녀에 한해 적용되고, 그 전 자녀는 부칙에 따로 계산법이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몇 개월 인정되나?

실제 복무기간2026.12.31까지 복무를 마친 경우2027.1.1 이후 복무를 마친 경우
6개월 미만인정 안 됨법률에서 6개월 미만 제외 문구가 삭제됨. 시행령이 정리되기 전이라 확정하지 못함
6~12개월복무기간 그대로(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복무기간 그대로
12개월 초과(예 18개월)12개월로 상한법률 문언은 복무기간 전부(18개월이면 18개월)

시행령은 아직 개정 전 문언 그대로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12개월 초과 두 구간만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10월 27일 확인). 법률이 상한을 지웠으니 시행 전에 시행령이 따라 고쳐질 가능성이 크지만, 고쳐졌는지는 이 글을 쓴 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7년 전역 예정자는 시행 직전에 시행령 원문을 한 번 더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복무기간과 무관하게 일률 6개월만 더해졌습니다(2024년 12월 20일 시행본으로 확인).

병역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법의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에 이미 산입됐다면 이 크레딧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에서 동시에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경우로 계산하면 몇 개월인가?

사례 1 (개정 규정) — 가상의 최모씨는 2026년 3월에 첫째, 2027년 5월에 둘째를 얻었습니다. 첫째가 2026년 이후이고 둘째가 2027년 1월 1일 이후라 개정 규정 대상입니다.

첫째 12개월 + 15개월 = 27개월 추가 산입 (현재 규정이었다면 24개월, 3개월 차이)

같은 사람이 2027년 8월에 셋째까지 얻으면 27개월에 18개월을 더해 45개월입니다.

사례 2 (현재 규정) — 가상의 정모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1개월을 복무하고 2026년 8월에 마쳤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이라 상한이 적용됩니다.

min(21, 12) = 12개월 추가 산입 (2027년 이후 복무를 마쳤다면 법률 문언상 21개월)

시행일 전후로 어떤 경우에 갈리나?

  • 둘째를 2026년 12월 31일에 얻느냐, 2027년 1월 1일에 얻느냐 — 첫째를 2025년 이전에 얻은 가정이라면 2명 기준으로 12개월(종전)과 15개월(부칙 단서)로 갈립니다. 첫째를 2026년 이후에 얻은 가정이라면 24개월과 27개월입니다. 출생일은 정할 수 없으니 계획으로 맞추기보다 내가 어느 표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 둘째를 2026년 이전에 얻고 셋째를 2027년 이후 얻은 경우 —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라서, 이런 가정이 개정 규정을 받는지는 부칙 문장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야 하는 구간으로 두고 이 글에서는 수치를 싣지 않습니다.
  • 군복무 12개월 상한 폐지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무를 마친 사람은 18개월을 복무했어도 12개월입니다.
  • 실업 크레딧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마감은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고지받은 본인부담 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구직급여를 며칠 받는지는 실업급여를 며칠 받나에 정리했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왜 신청과 납부가 필요한가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달리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산입되는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산정 기초인 보수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이 인정소득이고, 그 인정소득에 보험료를 매깁니다.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4분의 3 이내에서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비율을 지원할 수 있는데, 고시상 정확한 비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산입된 기간은 급여별로 다르게 반영됩니다.

급여기본연금액에 반영가입기간 계산
노령연금반영반영
장애연금반영 안 함조문이 정하지 않음
유족연금반영 안 함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에는 포함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요율·상한과 함께 보려면 국민연금 상한 659만원과 국민연금 요율 9.5%→13%를 같이 보세요.

내 크레딧은 어디서 확인하나?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별도 신청이 없고,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 내역에 보이지 않아도 정상입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로그인해 가입 내역을 보거나 상담센터에 자녀 출생일·복무 종료일을 알려 문의하면 됩니다. 실업 크레딧 신청 절차는 같은 홈페이지에서 「실업 크레딧」을 검색해 확인하고, 구직급여 수급 절차는 고용24(work24.go.kr)에서 봅니다.

이번 개정에는 외국인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과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조항도 함께 들어 있는데, 크레딧 개월 수와는 별개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시행 2026. 10. 20., 법령일련번호 291347, 법률 제22096호, 2026.10.20 공포) 제18조제1항(군 복무기간, 2027.1.1 시행 개정규정)·제19조제1항(출산, 2027.1.1 시행 개정규정)·제19조의2(실업), 부칙 제1조(시행일 단서)·제2조(군복무 적용례: 2027.1.1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제3조(출산 적용례: 2027.1.1 이후 둘째 자녀, 단서: 2025.12.31 이전 첫째 + 2027.1.1 이후 둘째는 2명 15개월·3명 이상 15개월 + 2자녀 초과 1명마다 18개월)·제4조·제5조(외국인 관련) · 국민연금법(2026.1.1 시행 본문, 법령일련번호 280269, 법률 제20903호, 2025.4.2 공포) 제18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3조 — 「현재(2026년) 규정」 대조 · 국민연금법(종전, 법령일련번호 267373, 시행 2024.12.20) 제18조제1항·제19조제1항 · 부칙 <법률 제8541호, 2007.7.23> 제1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 2025. 7. 1., 법령일련번호 272577; 제24조의3은 2026. 1. 1. 시행) 제24조의3(군 복무기간 산정), 제25조(자녀의 인정 범위), 제25조의2~제25조의5(실업 크레딧).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10-27. 인정소득 상·하한선과 실업 크레딧의 정확한 지원 비율(4분의 3 이내에서 고시)은 보건복지부 고시 소관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개정 군복무 조항에 맞춘 시행령 개정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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