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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과 수지율 구간별 인상·인하율

같은 업종이면 산재보험료율도 같을 것 같지만,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최근 3년의 사고 실적에 따라 업종 요율이 최대 20% 오르거나 내려갑니다.

개별실적요율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에 적용되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최근 3년 보험수지율(낸 산재보험료 대비 받아 간 산재보험급여)이 85%를 넘으면 2.3~20.0% 인상, 75% 이하면 2.3~20.0% 인하이고, 75% 초과~85% 이하에서는 업종 요율 그대로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 대상인가요?

세 가지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규모, 사업 기간, 사업종류 유지입니다.

확인 항목기준
규모(건설업)일괄적용을 받는 건설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 하수급인(공단 승인)이 시행한 공사금액은 뺍니다.
규모(건설업·벌목업 외)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 전년도 7월 1일~기준보험연도 6월 30일입니다.
사업 기간기준일(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 경과. 신설 사업장은 비교할 실적이 없어 제외됩니다.
사업종류 유지기준일 이전 3년 사이에 산재보험료율 적용 사업의 종류가 바뀌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이 바뀌었어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주된 작업실태가 그대로라고 인정되면 적용합니다.

신고가 부실하면 공단이 사실에 맞게 상시근로자수나 공사금액을 직접 산정할 수 있습니다. 30명 문턱 바로 아래에서 인원을 줄여 신고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에도 비슷한 요율 특례가 있지만, 보통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하면 산재보험 쪽을 가리킵니다. 이 글은 산재보험만 다룹니다. 업종 요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산재·고용보험료율은 누가 정하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수지율은 어떻게 계산하고, 구간마다 얼마나 오르내리나요?

보험수지율은 기준일 이전 3년 동안 낸 산재보험료 대비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비율입니다. 출퇴근재해와 관련된 금액은 양쪽 모두에서 빠집니다. 보험료에서는 출퇴근재해 요율(2026년 0.6‰)을 곱한 부분을, 급여에서는 출퇴근 사고로 지급된 급여를 뺍니다. 사업장 안전관리와 상관이 적은 사고라서 실적에 넣지 않습니다.

보험수지율(%) = 3년간 산재보험급여 ÷ 3년간 산재보험료 × 100

수지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하일 때만 조정하고, 조정 비율은 아래 19구간 표가 전부입니다. 법 조문의 상한은 업종 요율의 50%이지만, 시행령 별표에 실제로 고시된 값은 인하·인상 모두 20.0%가 최대입니다.

보험수지율업종 요율에 대한 조정 비율방향
5%까지20.0%인하
5% 초과~10%까지18.4%인하
10% 초과~20%까지16.1%인하
20% 초과~30%까지13.8%인하
30% 초과~40%까지11.5%인하
40% 초과~50%까지9.2%인하
50% 초과~60%까지6.9%인하
60% 초과~70%까지4.6%인하
70% 초과~75%까지2.3%인하
75% 초과~85%까지0 (조정 없음)—
85% 초과~90%까지2.3%인상
90% 초과~100%까지4.6%인상
100% 초과~110%까지6.9%인상
110% 초과~120%까지9.2%인상
120% 초과~130%까지11.5%인상
130% 초과~140%까지13.8%인상
140% 초과~150%까지16.1%인상
150% 초과~160%까지18.4%인상
160% 초과20.0%인상

수지율이 높다는 것은 낸 보험료보다 급여가 많이 나갔다는 뜻이므로 인상입니다. 표에서 인하 구간이 9개, 인상 구간이 9개라 위아래가 대칭이고, 1구간(수지율 5% 이하 또는 160% 초과)이 최대폭입니다. 법령 원문은 법제처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합니다.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요?

조정 비율은 출퇴근재해 요율을 뺀 업종 요율에만 곱합니다. 출퇴근재해 요율은 그대로 더해집니다. 2026년 고시에서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은 13‰(1.3%), 출퇴근재해 요율은 전 업종 0.6‰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수총액이 12억원인 사업장 두 곳을 가정하겠습니다(보수총액과 3년 수치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사례 1. 사고가 적었던 제조업체 A (상시근로자 45명) 최근 3년 낸 산재보험료 4,500만원,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2,025만원입니다.

수지율 = 2,025만 ÷ 4,500만 × 100 = 45% → 40% 초과~50% 구간 → 9.2% 인하
업종 요율 13‰ × (1 − 0.092) = 11.804‰, 출퇴근 0.6‰ 더하면 12.404‰
연 보험료 = 12억 × 12.404‰ ≈ 1,488만원 (조정 없을 때 1,632만원 → 약 144만원 절감)

사례 2. 재해가 잦았던 제조업체 B (상시근로자 45명) 같은 3년 보험료 4,500만원에 급여 6,075만원이 나갔습니다.

수지율 = 6,075만 ÷ 4,500만 × 100 = 135% → 130% 초과~140% 구간 → 13.8% 인상
업종 요율 13‰ × (1 + 0.138) = 14.794‰, 출퇴근 0.6‰ 더하면 15.394‰
연 보험료 = 12억 × 15.394‰ ≈ 1,847만원 (조정 없을 때 1,632만원 → 약 215만원 증가)

같은 규모·업종인데 연 보험료가 약 360만원 벌어집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이 개인별 보수에 요율을 곱해 합산하므로, 위 금액과 원 단위 절사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전체 (단위 천분율)
대분류사업종류요율(‰)
광업석탄광업 및 채석업185
광업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57
제조업식료품 제조업16
제조업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11
제조업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20
제조업출판·인쇄·제본업9
제조업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3
제조업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7
제조업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3
제조업금속제련업10
제조업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6
제조업선박건조 및 수리업24
제조업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12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7
건설업건설업35
운수·창고·통신업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8
운수·창고·통신업육상 및 수상운수업18
운수·창고·통신업통신업9
임업임업58
어업어업27
농업농업20
기타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
기타의 사업기타의 각종사업8
기타의 사업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6
기타의 사업도소매·음식·숙박업8
기타의 사업부동산 및 임대업7
기타의 사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9
금융 및 보험업금융 및 보험업5

해외파견자는 14‰, 출퇴근재해 요율은 전 업종 0.6‰입니다. 이 값이 개별실적요율 조정 전의 출발점입니다. 원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 게재된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입니다.

도급·파견 재해와 중대 사망사고는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청 노동자가 다쳤다고 원청의 실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도급인이 안전 의무를 어기고 도급한 경우처럼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가 원청·사용사업주의 급여에 들어갑니다.

재해 유형급여가 포함되는 곳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금지·승인 의무(제58·59조)를 어기고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 근로자 재해도급인에 전부
적격 수급인 요건 위반 하도급(제60조) 기간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수급인에 전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제62~65조) 위반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난 재해도급인에 전부 (관계수급인도 같은 법 제38·39조를 어겼으면 도급인·관계수급인에 각 2분의 1)
파견근로자 재해사용사업주에 전부

규모가 큰 사업장(건설업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 또는 건설·벌목 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에서 기준일 이전 3년간 사고 사망자가 3명 이상이면 인하율이 깎입니다. 3명이면 인하율의 40%, 4명 60%, 5명 80%, 6명 이상이면 100%를 줄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대상이기까지 하면 3명 50%, 4명 70%, 5명 90%로 더 커집니다. 사망자 수에는 직접 고용 근로자뿐 아니라 수급인·관계수급인·파견 근로자도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유리하고, 이런 경우 불리합니다

수지율 구간 경계에 걸쳤을 때. 75% 이하이면 인하이고 75% 초과면 인하가 0입니다. 한 건의 큰 급여가 수지율을 구간 몇 개 위로 올리는 일이 흔합니다. 요양 중인 재해 한 건이 3년 동안 계속 급여로 잡히므로, 사고 직후 1~2년이 아니라 3년 창 전체를 봐야 합니다.

산재예방요율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제조업·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은 위험성평가 등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으면 별도의 산재예방요율(법 조문상 업종 요율의 30% 범위 인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과 둘 다 적용되면 증감분을 합하고, 한쪽이 인상이고 다른 쪽이 인하면 서로 상계합니다. 산재예방요율의 구체 인하율 계산식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으니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인원이 30명 근처일 때. 상시근로자수는 신고 기준으로 1년(전년 7월~당해 6월)의 평균적인 수를 보므로, 한 달 인원이 늘었다고 바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원 변동이 큰 사업장은 신고 내역부터 맞춰 보세요.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개별실적요율이 바뀌어도 근로자의 급여 공제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고, 틀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공단은 업종별 요율이 공표된 날부터 10일 이내(보험연도 시작 전날까지)에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해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사업주에게 알려 줍니다.
  • 적용 여부, 보험수지율, 조정된 요율을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내가 구간을 계산해 둔 값과 다르면 3년간 낸 보험료·급여 금액이 같은지 먼저 대조합니다.
  •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이나 결정 착오로 공단이 요율을 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험료 신고·납부와 고지 내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업종별 요율 안내와 지사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 요율을 낮추려면 재해예방 쪽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안전 교육·위험성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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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최종 확인 2026-10-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15조 (법제처, MST 285369, 2026-10-08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8조·별표 1·별표 1의2 (MST 280527, 2025-12-23 시행). 보험수지율 19구간 표는 별표 1 원문과 한 줄씩 대조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MST 287859, 2026-07-01 시행).
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제2025-91호, 2026-01-01 시행).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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